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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고 알바비를 못받을것같아요 도와주세요.

나는야 |2009.12.24 16:32
조회 438 |추천 1

알바를하고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어서

 

톡커분들에게 도움을요청합니다.

 

제가 12월 2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스키장 렌탈샵에서 일을했습니다.

 

스키장렌탈샵은 원래 시즌권을 끊어주고 스키를 태워줘서

 

월급이 적기때문에 하루 12시간이상일하고 한달에 80만원을 받는다고해도

 

평일에는거의 놀기때문에 그러려니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장님하고도 잘안맞고 형누나들뿐 이어서 스트레스를 많이받았습니다.

 

완전 그만두라는걸 말로만 안했지 너무눈에 보이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16일날 휴무일인걸 핑계로 집을 내려왔습니다.

 

짐을다챙겨왔더니 사장님도 눈치챘는지 그만둘꺼냐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다했더니 알겠다고 월급계산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몇일기다렸는데 연락이없으시길래 오늘 전화를드렸더니

 

계산을 했더니 30만9천원이랍니다.

 

제가생각했던것보다좀 적은금액이였지만 그냥 그러려니하고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즌권값 30만원을빼고 9천원을 주겠답니다.

 

시즌권은 환불하라고 거기에 두고와서 환불해달라고 말했더니

 

환불안되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홧김에 알았다고 가져갈테니까 9천원입금하라고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에대해알아보다가 스키장에 전화를했더니 제이름으로시즌권조회가

 

안된다고 다시 전화를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10분정도 기다리니까 전화가 오더군요.

 

벌써 사장님이름으로 시즌권이 양도가 되었답니다.

 

알바지원할떄 제출한 제 등본을 가져가서 양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이런일당하면 신고해야지 생각만했지 막상 다하니까

 

막막하네요. 노동부에 민원신청 해놓은상태지만 답변기다리기

 

힘들어서 이렇게 토커여러분들께 문의를드립니다.

 

신고가 되는건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되는지

 

제 등본을 동의없이 이용한것도 잘못이 아닌지

 

급여를 받게된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받게되느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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