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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이트 허위배송 이대로 괜찮을까?

뿅뿅 |2009.12.24 20:59
조회 524 |추천 1

 

 

 평소에도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경기도의 한 여대생입니다.

 요즘 g시장에서 11번가로 갈아타서 최저가에 만족하며 구매했습니다.

 

모처럼 어머니께서 화장품이 필요하시다길래 어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려고 21일날 밤에 주문해서 22일날 오전7시에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22일 오후4시쯤 출고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4일밤에는 받겠구나 싶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늦으면 백화점서 구매하려고했는데 잘됬구나 싶어서요.

 

오늘 언제중 오나 싶어서 컴퓨터로 운송번호를 확인해보니 ..

출고번호가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해서 언제쯤 도착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입고조차 안되서 오늘중에 입고가 되니 오늘이나 휴일끝나고 출고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미리 공지를 해줘야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배송장이 미리 나간거라 그냥 보낸거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생각해보니 이 분들이 허위배송사실을 이미 중개업체와

공급업체둘다 알고있는데 저에게만 허위로 사실을 고지해서 거래취소자체의 혼란을 준거 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

그럼 중개업체에서도 알고있었는데 왜 나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

라고했더니 배송이 빠르게 되려면 어쩔수 없는것.

일일히 고객님께 배송이 지연된다고 고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 통신거래법상 선결제시 3영업일내에 배송에 대한 처리건을 해결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판매자 번호라도 알려달라 난 판매자에게 정확하게 내게 허위로 사실을 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과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더니 판매자 번호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판매자에게 전화했더니 계속 통화중..아마 전화기를 내려놓으신듯

 

 

그래서 11번가에 전화해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그럼 자기들이연락해서 다시 제게 연락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8시30분 도저히 못참겠어서 전화했더니 11번가에서 나오는 답변이

영업시간 후라 해결 못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다시 문의 부탁드립니다.

 

 

 

 

물론 입고가 지연되다보면 배송이 자연스레 지연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지정된 시간내에 거래업체는 이사실을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정확하게 지연이유를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환불하거나 구매를 계속 이행할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가 미리 확인하기 전까지 어떠한 배송지연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더구나 배송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여 소비자의 권리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허위 배송 고지에 대한 경험을 몇 번 해보셨을겁니다.

이러한 쇼핑몰 업체의 허위배송고지는 소비자의 편의 등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오직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하는 행위이며 법에서도 명시한 소비자의 8대권리중 하나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적다보니...길게 적었네요 . ㅠㅠ

소비자학 전공자로써 확 그냥 열받아서 ... ㅠㅠ 클스마스 이브에 ...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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