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능력자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타고 계셨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바로 몇일 전에 일용 근로를 하셨는데 절차를 잘모르시고 까먹으셔서
일용근로 사실을 신고를 안하셨나봐요.
그래서 얼마전에 실업급여 반환 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가 왔거든요.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목처럼 실업급여 반환을 명령
한다고요. 자세히 읽어보니 실업급여를 타온것을 반환 하라는 내용 같아요ㅠㅠ
그런데 저희집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장 실업급여를 반환 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고의로 신고 안한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신건데 억울한게 딱 하루 나가서 일하셨고 일당 얼마 받지도 못하셨어요
ㅠㅠ 답답하네요
혹시 방법을 아시는분 있으시면 말씀좀 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