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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송을 걸었어요 도와주세요

커버스 |2010.01.07 12:01
조회 574 |추천 0

4년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이사나올때 집주인은 집 확인하러 오지않았고

대신 관리사무소사람 보내겠다고하고 집에 이상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등깨진거있어서 깨진전등값하고 확인하고

또 다른이상없는지 확인후 나머지 잔금을 받아서 이사왔어요

 이사나가고 얼마 후에 집 바닥이 검게 되어있다고 배상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살면서 변한건데 그 집 구석에 곰팡이가 잘 폈고

집이 습해서 자연적으로 바닥색이 변했어요

평소에도 현관문에 물이 축축하게 젖어있거나 흘렀어요

일부이지만 이런것들 보면 원래 집이 습했던거구요

그리고 아래층집은 누수때문에 공사를 했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살면서 사용상 부주의라고 그러데요?

그러면서바닥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공사한 업체에서 살던사람이 잘못한거라고 했다고 했데요

그럼 그 업체가 어딘지 알려달라했는데 알려주지않고

집주인 임의대로 수리해놓고 변상을 하랍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나갈때 집 확인하라고 오라했는데 오지않았고

대신 관리업체에서 대신와서 확인하고 잔금을 받아갔는데

소장에는 주택을 넘겨받을때 주택의 내부를 점검해보지 않았다가

새로운 임차인하고 이틀후에 확인해보니 사용상부주의로

엄청나게 망가져있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식으로 소장에도 거짓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분명히 관리업체 확인후 잔금받아 나온건데 ..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배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

법에대해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집이 대략 사십평정도 되었는데

그 바닥 전체가 제 사용상 부주의로 색이변했데요

홍수가 났었던것도 아니고

대체 바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하는건지

그 바닥은 나무재질로 되어있어서 집이 원래 습했다면 색이 진하게 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화장실 스텐으로 된부분 거기에 녹이슬었는데

그 녹슨이유가 제가 청소를 하지 않아서 녹슨거라고 하더라구요???????ㅋㅋ

제가 그 녹닦을려고 얼마나 닦았는데 지워지기는 커녕 녹가루가 떨어져서

바닥에 녹물들었었어요

그리고 멀쩡한 변기가 깨져있다고 변기하고 그런 수도부분도 저보고 물어내라내요

사용상 부주의라고 했던 업체 알려주지도않고 상의없이 수리해놓고

이해가 되시나요

뭐 출입문 현관키부분도 하도 뻑뻑해서 기름발라서 쓰고 그때 고쳐달라고했더니

관리소에 말하라고 해서 말했더니 고쳐주지도 않았으면서

그것도 제가 잘못해서 고장난거라고 다 물어내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해서 적어봤어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ㅜ.ㅜ

바닥색이 변하고 있었어도 물이 직접적으로 새는부분은 없었기때문에

말 안했던건데 이게 저의 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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