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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구만 |2010.01.07 13:04
조회 162 |추천 0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작년10월에 임대차 계약서외에 집주인이 세무서 에 간단히 신고할꺼라면서 가 계약서 하나를 더쓰자기에 아무생각없이 싸인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 서류 정리하다가 그냥 한번 자세 히 보았는데

월세가 하루 밀릴때마다 월세금액의 5%를 더 받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건 없는것으로 하자 고 하니 내가 딴걸로 쓸맘은 아니였다

그냥 세무서에 간단하게 신고하려고 해쓴ㄴ것이다

하며 원치 안으면 파기 하겠다고 하여 저는 관리 하시는분앞에서 보라고 말하고 찢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 장사가 잘안되어 월세 를 미루 게 되자 전화가왔내요

계약대로 5%로를 더받겠다고그리고

전화를 끈어 버려 아직 연락이 되고있쥐 않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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