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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범죄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필 |2010.01.13 12:12
조회 2,474 |추천 6

 

우선 그런일이 발생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몰래카메라 영상들의 대부분은

대학교 원룸 및 원룸 밀집지역의 혼자사는 여성, 혹은 동거하는 커플,

혹은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얼굴들이 공개되는것이 대부분이구요.

[현재 경찰들도 수사중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P2P로 공유되는 이 영상들을

잡기란 쉽지가 않지요.그래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그 영상을 본 주인공들이

고소하지 않는이상 그 범인을 잡기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할수있는건 고소한 분들이 사는 지역의 순찰 및 방범 강화에 힘쓰는 일들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요.]

 

 

우선은 인근 지구대에 가셔서 같이 핸드폰을 목격을 하셨던 친구분과 같이

경찰에게 사건수사 요청을 하십시요.

단순 사건이라고 하여도 이럴경우에는 경찰에게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증거가 훼손 및 사리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 경우

신고 즉시 나와서 조사해야하기때문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상황 진술과

그리고 핸드폰을 보셨다면 어떻게 생긴것인지, 혹은 색이라도

기억하신다면 말씀하시는것도 좋습니다.

[핸드폰에 대해 자세히 기억이 안나신다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경찰과 동행이나 혹은 경찰들만 따로 그 집에 찾아가서

사건수사협조요청을 할것입니다.

뭐 강력수사가 아니고서야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방안이나 컴퓨터같은것을

뒤질리는 없으나 핸드폰 카메라 앨범 정도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요.

 

중요한것은 여기서 고소나 저 남자가 확정된 범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제 얼굴이 찍혔을지도 모르니, 확인해달라 라는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확증된 증거자료 없이 저 남자가 범인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닐시에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 범인 지목이 아닌 도촬(몰래 찍는 행위)을 본거 같다.

그러니 확인해달라 정도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요즘 급증하는 일탈범죄 행위인 도촬행위에 대한 사건수사협조요청 정도에 달하는것입니다.

무고죄는 말그대로 죄가 없는 사람을 고소 및 범인으로 지목하여 사회적 행동과 개인행동에 제약 및 제제를 가하게 되는것이지요

 

그리고 도촬이라는것이 단순 범죄 혹은 강력범죄로 구분되는 때는

얼굴 정도나 속옷차림일 경우는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의 법적 규제를 따르게 되며

만약 성행위 및, 극부, 성기 등이 노출된 사항일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죄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것은 이 죄의 제 14조의 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第14條의2 (카메라등 利用撮影)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죄는 대부분의 성범죄와는 다르게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고소를 취소해도 국가가 판단하기에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요즘 발생하는 전애인과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했을시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는 목소리라든가 행위라든가 하는 것이 포함된 동영상일 경우 그것을 가지고 전 애인이 협박을 한다면 협박죄에 의외에 가중처벌할수 있는 부분이

 이 죄에 해당하게 되는것이지요.

물론 도촬행위시에 성행위 및 극부,음부를 촬영해도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글쓴이님의 상황같은 경우는 사생활침해에 가깝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촬행위에 불안감 및 공포감을 느끼셨다면

경범죄 중 하나인 불안감 조성죄라는 것이있지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되는것이지만,

도촬이라는 행위는 즉결이나 구류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벌금을 물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죄가 더 무겁습니다.

가중처벌도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우선 경찰에 신고하신후

그 사람의 핸드폰을 확인해야 하는것이지요.

만약 그 사람이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는 동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혹은 개인소장하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했을수도 있으나

그것까지는 단순 사건조사협조로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지요.

 

 

 요즘은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더욱 큰 범죄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범죄도 피해갈수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안좋은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과 같이 내 자식이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혹은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입을수도 있다'  라고 말이지요.

 

p.s; 도촬로 인하여 사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이 명복을 빌며,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픈 말씀은

그런 작은 훔쳐보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행동하는 행위가

나중에는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 큰 범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될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항상 경각심을 일깨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천수6
반대수0
베플밀크소년|2010.01.13 14:32
이런분들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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