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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관증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좀...

아오 |2010.01.14 14:27
조회 177 |추천 0

제가 지금 해외에 거주 하면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돈으로 1500만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다 끝나고..물건만 받으면 오픈할수있는데..

 

물건은 친구가 구매한다해서 통관비랑 물대 해서 지난 10월경에 미화 4000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기 사업자금으로 돈을 다 써버렸고 아직까지 오픈을 못했습니다.

 

친구가 제가 가게 오픈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경우 한화로 1000만원을 돌려준다는 현금보관증을 지난달에

 

써주었습니다.

 

전 오픈 포기하고 담달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이게 한국으로 돌아갔을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만약 돈을 계속 받지 못할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상환시기는 "한국으로 돌아갔을 경우"라 명시되어 있고 도장없이..싸인으로만 작성되었는데..

 

이 현금보관증이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이해가 잘안가실지 모르겠지만.. 도장없이 싸인으로 작성된 현금보관증이 법적효력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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