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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쇼킹스폰서 = 이자율 비싼 24개월 할부제도다

김성규 |2010.01.15 20:50
조회 885 |추천 1

작년 2월 무렵 사용하던 핸드폰을 취중에 분실하여,

 

 신규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당시 최고가인 햅틱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린터라, 이번엔 그냥 싼걸로 해서 하나 장만하러 나갔습니다.

 

 요즘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제가 구입할 당시 "KT쇼킹스폰서"라고 하여 핸드폰을

 

 24개월간 사용하면 핸드폰을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제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저는 "KT쇼킹스폰서"를 이용하여 유행이 지난, 그냥 튼튼해 보이는 것으로

 

 핸드폰을  무상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들은 이야기로는 그냥 꽁짜로 주는게 아니라 기계값을 24개월간 사용하는동안

 

 한달에 얼마씩 KT측에서 지급을 해주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바꾸게 될경우에는 남은 금액 만큼 핸드폰 값을 변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튼 사건은 거기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금일 핸드폰 상태가 좋치 않아 서비스를 받으러 갔습니다.

 

 서비스를 받았는대 이 증상은 소비자과실로 분류되는것으로 다음달이 서비스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다음에 고장나면 수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같은 증상으로 수리만 3번을 받았는대도 말이죠,

 

 여튼 그리하여 핸드폰을 바꿀 결심을 하고 핸드폰 가게를 하시는 아는 형님에게

 

 "형님. 핸드폰을 바꾸려고 하는대 내가 아마 기계값 반년치를 위약금으로 내야 될꺼에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쫌 해주세요~~~~"

 

 작년 핸드폰 구입할시 기계값이 24만원이라고 들엇기때문에 1년 썻으니깐 12만원정도의

 

 위약금이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던터에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핸드폰을 머그리 비싸게

 

 삿냐면서 머라 그러시며 위약금은 이것저것 계산하면 26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꼭지가 확 돌았습니다.

 

 유행 다 지나 재고처리하는 핸드폰을 24만원이나주고 사서 위약금 12만원이나 무는것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였는대 위약금이 26만원!!!!!???? 이건 무슨 말도 않돼는 시츄에이션인지~~~!!!

 

 그 길로 114(고객센타) 전화 들어갔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바꾸게 될 경우에 위약금이 얼마나

 

 되냐고 확인했습니다. 26만원이라더군요.  일단 업무때문에 전화를 끊고 두어시간뒤 메모지를

 

 들고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 위약금 내역 -

 단말기 대금 : 36만원

 쇼킹스폰서 단말기 대금 지원 : 12만원

 해지시 위약금 -  1. 단말기지원 12만원에 대한 위약금 : 66,246원

                          2. 기기값24만원에 대한 13개월치 할부금 : 13만원

                          3.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 64,019원

                               TOTAL : 66,246+130,000+64,019 = 260,265

 

 위약금 내역은 위와 같습니다. 260,265원.

 이게 무슨 말도 않돼는 이야깁니까.

 이당시 이 핸드폰을 공기계를 사더라도 36만원은 안할텐대,

 무슨 기기값이 36만원이고, 기기값지원12만원에 대한 위약금6만원은 당채 머며

 제일 황당한건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이 무슨 대도않는 소린지~~~!!!

 

 지들이 무슨 핸드폰 요금 할인해 준게 있다고 위약금을 6만4천원이나 물라는것인지~

 그저 할인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1년치 할인요금제 사용한 위약금 6만4천원을 물어내라네요.

 

 위의 공식대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쇼킹스폰서로 핸드폰 구매후 1달만에 분실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될경우.

 해지시 위약금 - 1. 단말기 지원대금 12만원중 : 11만원

                       2. 기기값 할부치 24만원중 : 23만원

                       3.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 계산불가.

                          TOTAL : 34만원

 쇼킹스폰서로 핸드폰 구매후 23개월만에 분실하여 위약금을 물어야 될경우.

 해지시 위약금 - 1. 단말기 지원대금 12만원중 : 5,000원

                         2. 기기값 할부치 24만원중 : 1만원

                         3.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 : 1년에 6만4천이니깐, 대략 13만원!!!

                          TOTAL : 145,000원

 (위의 3번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이 추측성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의가 없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쇼킹스폰서란거 자체가 제가 보기엔 핸드폰을 팔아먹기 위한

 

 KT측의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기제도라고 판단되네요.

 

 물론 24개월의 의무기간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쇼킹스폰서가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렇치만 요즘 24개월.  2년 동안 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련지.

 

 그기간동안 분실하거나 저처럼 고장이나서 교환하게 될경우에는 핸드폰을 새로 사는값을

 

 지불해야 되는 진짜 눈가리고 아웅식의 사기제도네요.

 

 물론 이런제도에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의 잘못이 크긴 하지만 솔직히 가입시만 하더라도,

 

 이정도까지 되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당시 구매점에서도 문의를 햇을때도 간단히

 

 기기값만 위약금을 변상하면 되는걸로 들었지 만약 이 26만원 어치에 대한 금액과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들었다면, "KT쇼킹스폰서"  훗~ 우습네요~

 

 누가 그 KT쇼킹스폰서를 스폰서라고 하겠습니까.

 

 위 내용을 아신다면 다들 이자 무지 비싼 24개월 할부쯤으로 쇼킹스폰서를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고객을 우롱하는 KT쇼킹스폰서~  짜증 지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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