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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블랙필 |2010.01.18 18:26
조회 1,406 |추천 8

 

아직 우리나라는 직장내 성추행 및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그리고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부분이 일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미약한 상황이지요.

회사내의 소문,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베스트 댓글에 자세히 나와있듯이,

직장내 성추행 및 성폭력은 일단 공론화 시키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입장과는 다르게 법적인 부분으로 나가는것도 좋습니다.

 

*글이 긴 관계로 빨간색 줄이 있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우선 베스트 댓글에서 표현한 바에 따르면 준강간죄라는것이 나와있는데

상황으로 봐서는 준강간죄까지는 가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및 간음이 이루어져 하며

여기서 폭행이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를 말합니다.

즉,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성교행위를 피해자는 항거하고 싶었으나

그 의사를 표현못하게 하는 정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간음,즉 피의자(남성)의 성기가 피해자(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순간부터 강간죄의 기수가 됩니다. 여기에 사정의 흔적이 있다면

더욱 빼도박도 못하는 강간죄의 성립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준강간이나 강간미수라고 하는것은

여자에게 항거불능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다가 추행(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만지거나 하는 행위)를 하다가 성교를 하지 못하고 사정을 해버렸다면,

강간미수죄, 준강간 죄에 성립이 되며,

만약 가슴에 상처나 질내부에 상처 및 피해자분께서 신체적 상해를 입으셨다면 강간 치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강간치상같은 경우

결과정 가중범[어떠한 범죄행위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큰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결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으로 강간죄보다 더욱 무겁게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수도 있고,

합의를 볼수도 있지만, 강간치상죄는 성립하기만 한다면 피해자의 고소여부,합의여부 상관없이 진행되어 처벌이 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최저 3년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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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상황같은 경우에는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정도라만 서술되어있기때문에

강제추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이라 함은 삽입을 하지 않은 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는것입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추행이란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당사자의 감정상태, 행위환경 등에 따라 입맞추는 행위나 상대방을 나체가 되게 하는 행위, 취침 중인 부녀를 포옹하는 행위등의 정도가 본 죄에 해당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 개정된 후의 법안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치가 나와있는 강간죄와는 달리 추행죄는 최대치가 나와있습니다.) 

 

강제 추행시에 다친부분이 있다면 강제추행치상으로 바뀝니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무척 무거운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상해 및 치상의 정도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트 댓글에 따라 우선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시고,

(신체적 진단서 와 정신적으로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것으로 보아

정신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한 방법으로 생각되므로 정신적 상담을 받은후

그에 따른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 당시에 같이 회식을 하였던

나머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당시에 여성분께서 호텔에 가기까지 저항을 못할정도의 심신미약상태였는지

그리고 남성분께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완전 기억을 못할정도의 심신미약(명정상태)였는지가 관건이 될것 같으나,

우선 남성분과 여성분의 네이트온 대화내역이 저장되어있는 내용 자체로는

남성분은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는듯 하나,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없는 것으로 보아 회피를 할수있는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출력도 중요하지만 파일 자체의 보관도 중요하다는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증거시에 프린트한 내용에 대한 파일원본의 증거제출이 없다면 증거로 채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정 폭력 및 직장내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던

여러 사이트들을 적어놓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이지요.

전문기관의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상황같아 이렇게 적어봅니다.

 

우선 도움이 될만한 기관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들을 적어드리겠습니다.

 

1.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인권전문 비영리 공익전문 변호사 그룹입니다.

대표전화는 02-3675-7740 입니다.

www.kpil.org

 

2. 위민넷 - 여성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여성인권문제등을 상담하고 해결해주는곳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홈페이지에 왼쪽 상단에 상담실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보시면 오른쪽 중단에 가정폭력,성폭력등등

상담실이라고 24시간 채팅으로 상담할수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에는 전문가 상담실 이라고 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게시판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이곳으로 입장하셔서 상담하셔도 될듯싶습니다.

02-757-7075

 

3.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이곳도 여성인권 및 가정폭력 성폭력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hotline.or.kr

02-3156-5400

 

4.서울지방변호사회 - 이곳은 대한변호사회의 서울지부와 같은곳으로 알고있습니다.

대표전화 02-3476-6000

http://www.seoulbar.or.kr

 

 

제 개인적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직장내 여성 성폭력은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쉬쉬하며 숨기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고쳐야하고 뿌리뽑아야할 사항이지요.

외국같은 경우는 이러한 성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심리상담가 및 각종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글쓴이분에게 드리고픈 말씀은,

'만약 이 글 그대로 당신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호텔로 가게 된것이면,

이것은 당신이 부끄러워하고 당신이 수치스러워해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을 입힌 그 사람이 부끄러워해야하고

수치스러워해야 하며,정당한 법적인 제제를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하는것입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보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야를 가지지 않은

우리의 사회를 부끄러워해야 하는것입니다.

 

당신의 20대는 이러한 성폭력으로부터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었다고 하여

꺽일수 없는 빛을 발해야할 아름다운 20대여야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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