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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신청건수가 1만8438건<국토해양부>|

박성래 |2010.01.19 15:44
조회 186 |추천 0
작년 `조상땅 찾기` 1만8천건 접수 입력 : 2010.01.07 09:38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작년에도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1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작년 한해(11월말 기준) `조상 땅 찾기` 신청건수가 1만8438건으로 2001년이후 총 9만6798건의 누계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1만864명이 신청했으며 정부는 전국 8만4740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지역별로 서울시에서 2만4858건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으며 경기도 1만9985건, 인천시는 5437건 등 수도권이 전체(9만6798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06년 이후 신청건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06년 1만2387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07년 1만7520건, 2008년 1만9198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도 11월까지 1만8438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증가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대리 신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서명만 있으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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