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조상 땅 찾기´신청 시 받았던 인감증명서를 폐지해 민원인 편의를 높이고, 전국 최초로 대리신청에 의한 ´조상 땅 찾기´신청 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알려 대리신청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현재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상 땅을 찾기 위해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자필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조상 땅 찾기´ 대리 신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위임자에게 재산조회 사실을 등기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009년도에 3875명에게 3220필지 831만1388㎡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