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펀드에 가입할 때 선취 판매수수료를 떼일 경우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펀드의 선취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펀드 판매회사가 수익증권(펀드) 판매의 대가로 거래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선취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펀드 선취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일부 펀드 판매사들이 고객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
한편 자산운용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들과 자산운용사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