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밤에 이 문제로 골골하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술 한 잔 마시고 화풀이하듯 쓴 글인데 며칠만에야 톡이 되버렸네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해 주셔서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사장이 오늘 전화 왔는데, 아무리 해봐도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2월 말에나 지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안 된다고, 내가 그 쪽 사정 알 필요도 없고 나는 내가 일한 돈 받으면 되는거라고, 알아서 돈을 빌리든 땅을 파든 내일까지 지급 하라고 얘길 했는데도 그 때까지는 없다고 버티네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볼까 했지만,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결국엔 지급이 안 된다는 노동부의 인터넷 답변도 있었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망설여지네요. 정말 믿고 싶진 않지만 지급은 한다고 자기들이 그러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도 될련지.
그리고 면접본 회사가 여럿 있었는데, 그 중 한 회사에서 내일 모레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봉이 크게 좋진 않았지만 다른 근무여건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근로여건에 대해 깔끔하게 얘길 해주는 모습에 다녀도 된다는 어느정도의 믿음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 다니면서 실무 익히고 경력 쌓고 이 사건도 해결하려구요. 못 받은 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고 이 사건만 붙들고 늘어질 여유도 없거든요.
아무튼... 조언 해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해결되면 약소한 후기라도 올리도록 하지요...
아래는 본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인터넷 답변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구요... 아래 빨간색으로 처리한 답변 때문에 참 할 말은 없지만....
안녕하십니까! XXX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 입니다.
우리 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질의자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과 같이 임금을 두달치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동 금품을 질의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 기일까지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진정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 민원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각종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체불임금 민원 신청
○질의자께서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 지정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출석요구(통상 7일에서 15일, 담당감독관의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사 및 체불금품확정 → 청산지시(처리기한 내) →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되면서 처리기한이 60일로 자동 연장됨 (청산하면 종결) → 피의자 조사 →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 원칙적인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입니다. 가급적 이 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 사건의 조사가 어렵거나 당사자 합의 또는 근로감독관의 직권으로 2회(1회당 처리기한 25일, 공휴일 제외)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질의자는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법률구조공단(132)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조사과정에서도 노동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피진정인이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사용자로 부터 강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는 할 수 없는 점은 민원인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나 이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에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로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등)이나, 1544-1350(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시고 인터넷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질의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임금체불, 퇴직금,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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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한 글입니다. 긴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긴 글이 싫으신 분들은 굵은 부분이라도 읽고 조언 한 마디만 해주세요.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몇 개월간 공부하며 새 직장을 알아보던중 문제의 이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모바일벨소리 업체였는데, 한 협회같은 곳과 합체해서 새 회사로 탄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알게된 거였지만...
개발팀으로 지원해서 들어간 거였는데, 사실 제가 이전 회사에서는 개발을 한게 아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니 대충 사무적인 것보다는 뭔가 기술을 연마해야 나중에 살아남겠다 싶더라구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어쨌든 이전의 몇 년 경력 다 때려치고 과감하게 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들어간 첫 날 부사장과 연봉에 대해 얘길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에 물어보니 다음주쯤 사무실 이사를 간다고 그 때 전직원이 다 일괄적으로 쓴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하고 싶었지만, 다음주라니 기다리기로 헀습니다. 제시한 연봉도 그리 나쁘지 않길래,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라던 사무실 이사는 예정보다 늦어져서 입사한지 한 달 뒤에야 이뤄졌고, 그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연봉이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습니다. 물론 첫월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간에 다른 두어명의 직원들에게 얘길 들었는데, 대략 2달에서 4달 정도 급여가 밀렸다는군요. 2년을 다닌 한 직원은 사장이나 다른 임원진 욕을 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식으로 얘기하구요. 그래서 참 정말이지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나가면 죽도밥도 안 될꺼 같아서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다닌지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나? 그게 작년 마지막주었습니다. 부사장이 부르더군요. 1대 1 면담 형식으로 고용계약에 대해 얘길 했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급여는 받은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없다고, 그 아무도 전혀 그런거에 대해 얘길 한 적이 없다고 하니 태연히 그러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회사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일괄적인 지급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답니다. 1월 중순쯤에는 계약서도 쓰고 지급도 될꺼라면서, 이번주까지 그 일정을 정해서 다음주에 알려준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만큼 다녔던 이유라면, 중간에 이사했다고 전 직원들에게 수고비 형식으로 20만원을 지급했거든요. 늦어지는거지 돈 떼먹는 회사는 아니구나... 진짜 조금만 기다려보자는 심산으로 버텼습니다. 사실 더 일찍 그만뒀어야 했지만...
약속했던 다음주에도 아무런 얘기도 없고... 시간은 무작정 흐르고 돈은 떨어져가고 미치겠더라구요. 그러던 와중에 회사의 직원 전용 사이트에 부사장이 13일부터 근로계약을 한다는 공지와 함께 계약서 폼을 첨부해 올렸길래 이제 좀 마무리 지어보나 싶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진 15일에 부사장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투자가 예상보다 잘 되지 않아 당분간 자금사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전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예정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급여는 원래 2000이 넘는 연봉을 1400으로 낮춘답니다. 한 술 더떠서, 1400을 12나 13도 아니고 14로 나눈답니다. 그거 말고도 교통비나 식비, 야근수당 이런거 일절 없구요, 4대 보험도 그 급여에서 다 뗀답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원이나 받을까말까... 더 웃긴건 지난 두 달간 일한 것도 첫 날 얘기했던 연봉에 준하는 금액이 아닌, 깎은 금액으로 준답니다.
전에 다니던 그 허접한 회사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처음과 말이 틀리지 않냐고 하니 미안하게 되었다고만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금사정이 이러냐 물어보니 3월까지는 이런 식일꺼라 말합니다. 참 내...
처음에 들어올때 자기네들이 먼저 그렇게 연봉 2000 넘게 제시해 놓고. 계약서 작성도 사정 핑계 대며 계속 미루고, 첫월급도 날짜 맞춰 챙겨줄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다닌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없더니, 회사사정 핑계대며 갑자기 연봉을 확 깎아내리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아직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결국 그 회사는 그 날짜부로 그만뒀고, 두 달간 일한 급여는 부분적으로라도 1월이 끝나기 전까지는 준다는군요. 솔직히 정말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그 회사에서 근무한 증거도 다 갖춰서 갖고 나온 상태라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1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 지금까지도 한 푼도 입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사장에게 어제부터 전화를 계속 했습니다. 받지 않길래 문자를 남겼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아까 저녁때도 계속 거니까 한 번은 통화중으로 나오고, 그 뒤로 두세번은 계속 받지 않습니다. 네 번째엔가 받더니 아직도 받은게 없냐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참 내... 고용계약은 자기가 하고 자기 입으로 이번 달까지 부분적으로라도 돈이 되는 대로 입금을 해준다고 했으면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 합디다.
월요일에 정해서 알려준다길래 무조건 월요일에 전화 달라고 했습니다. 월요일까지도 이런 식이면 바로 다음날 노동부에 고소하려구요...
졸업후 여기까지 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곳은 처음입니다. 두 달이 되도록 급여 한 푼 안 주고 퇴사한 2주가 지난 여태까지도 나 몰라라 하는 회사. 일은 일대로 다 시켜먹으면서 야근수당은 물론 밥값 교통비 한 푼 안 주면서 일찍 가면 불러서 '꼭 일찍 가야해?'라고 하는 회사....
두 번째 회사는 3년 가까이 다녔지만 제 때 급여가 안 나와서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그 사장은 떼먹진 않았지만, 꼭 얘길 해야 주는둥마는둥 하고... 첫 회사도 임금체불 때문에 한 달 반인가 다니고 그만 뒀는데 임금이 제대로 안 나와서 노동부에 신고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때도 그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버텨서 결국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꼴이 날까봐 걱정이네요.
정말이지 몇 년간의 사회생활동안 제대로 제 날짜에 월급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꼭 나눠서 받거나, 하루이틀 심지어는 일주일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늦게 받고 그랬습니다.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해보려하니 일이 이렇게 틀어지네요.
부모님은 월급 못 받은건 아시지만, 그만둔건 모르십니다. 아직도 제가 회사 열심히 다니시는줄 아시는데... 오늘 안부차 전화 드리니 '힘들지,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다'며 힘없이 얘기하십니다. 첫월급 타서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었는데, 지금으로선 그 소박한 꿈마저 산산조각이 난 상태네요. 10월부터 받아오던 실업급여도 끊겨서 모아온 돈으로 생활해온거고, 그마저도 바닥나서 누나네서 돈 빌려서 생활하는 중입니다. 생활비마저 빌려 쓰는 처지라 천원 한 장이 아쉬운
상태이고, 이 충격 때문에 그만두고 거의 맨날 술만 마셨습니다. 지금은 그 돈도 아깝고 정신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러진 않지만...
그만둔지 2주가 되는 지금까지, 여러곳에 입사지원을 다시 했고 한 번의 면접을 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또 면접일정이 잡혔습니다. 이러면서도 사실 정말 두렵고, 힘듭니다. 밤이면 밤마다 분하고 짜증나서 잠은 안 오고... 중간에 악몽을 꾸다 새벽에 깨는 일도 허다합니다. 월급은 단순히 생계유지수단을 떠나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시덥잖게 보는 사업주들은 정말 벌 받을 껍니다.
정말, 월급 갖고 사람 놀리는거 아닙니다!!!
PS : 회사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진 모르겠지만, 회사 사정 핑계 대는 사람들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인테리어는 고급으로 하고 쓰지도 않는 회장 방은 거대하게 꾸며놓고, 고가의 지문인식도어장치를 설치합니까? 지문인식장치 없으면 밤에 사무실 문 잠그지 못한답니까? 그런 거는 솔직히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는거고 그 돈으로 하다못해 직원들 밀린 급여나 한 푼이라도 더 주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