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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쪽 월세에 대해 잘 아시는분 도움좀 주세요~~~~~

월세세입자.. |2010.02.05 10:46
조회 2,166 |추천 0

저희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요~~~ 만기가 9월인데

도중에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쪽으로 몰라서요

일단 다음 세입자는 구해놨구요 계약금은 부동산쪽이 갖구있구요

그런데 찝찝한게...


도배를 새로해야하는데 윗층에서 물이샜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자가 무상으로해줄꺼구요


다음 세입자는 다음주 화요일날 들어올거구요 저희는 일요일날 나갈거구요

보통 그쪽 계약하고나면 현 세입자가 보증금 받고 나가는데 저희는 월욜일날 도배를 해야해서 중간에 하루가 비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사가고나서 2틀뒤에 보증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보증금은 누가 갖는게 맞나요? 부동산? 집주인? 아니면 현 세입자?


그사람 들어올줄 알고 저희는 용달차 불러서 이사갈경우 1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사람이 계약금 포기하고 안들어오면 저희는 또 용달차 불러서 10만원주고 다시 지금 이집으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손해가 20만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저희한테 주고 나중에 보증금 반환할때 거기서 20만원 뺀 나머지를 보증금을 반환 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없겠찌만 현재 계약상 저희랑 계약이 되어있으니 저희가 9월달 까지는 방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저희말고 새로들어올 세입자랑 짜고 계약서 없이 들어오고 방세나 전기세 가스비 기타등등

안내면은 9월달에 저희한테 니네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너희가 살든 안살든 이 비용은 내야하니 이비용을 내라 할수도

있짢아요~~~~ 저희는 보증금을 받은상태라고 하구요~~~ 이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았으니

주인과 상의하에 계약이 해지가 된게 맞나요??


또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계약이 끝났다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것은 없나요???


간략하게

1.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방을 내놓았는데 새로들어올 세입자의 계약금은 누가 갖는게 맞나요? 현세입자, 현주인, 부동산업자

2. 보증금을 돌려받게되면은 이걸로서 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었음을 알릴수가 있나요? 아님 계약이 끝났다는 증거자료로

     받을만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하도 세상이 각박해서 사기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당할것만 같아서요...


도움 부탁드려요~~~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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