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0212n1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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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짝퉁명품을 판적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사실 검증 없이 이를 정신없이 받아쓴 숱한 인터넷매체들 덕에 그녀는 ‘오보’로 누명을 쓴 피해자처럼 돼버렸다. ‘언플’(언론플레이)이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배포된 자료를 자세히 읽어보면 “유명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한 제품 판매로 상품권 도용으로 신고돼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시인한 부분이 있다. ‘짝퉁’을 팔았지만 ‘명품’까지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보다.
이후 10일 어느 언론의 보도가 궁금증을 풀어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혜화경찰서가 “경찰서에 와서 잘못을 시인하고도 해당 쇼핑몰에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공지문을 띄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거짓말을 지적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는 묻혔다. 수많은 ‘보도자료 무조건 받아적기’에 밀려 검색 첫 페이지에 사라지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