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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중에 하나, 외제차와의 사고

444 |2010.02.17 04:37
조회 1,875 |추천 0

외제차와의 사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 소나타와

외제차 중 흔히 볼수 있는 BMW7시리즈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자

 

소나타를 타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겠고

BMW7을 타는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으로는 볼수 없겠고

월수입 1000이상이 되는 중상층이상이거나 부유층에 속할 수 있다

 

소나타의 잘못이 아닌 BMW의 부주의로 난 사고로

소나타가 2의 배상료를 지불하고 8을 BMW가 낸다 2:8

 

소나타의 수리비는 뒷범퍼쪽 50만원이고

BMW의 수리비는 앞범버와 주요골격인 하우스 등과 엔진쪽이

파괴되어 950만원 수리비가 나왔다

50+950= 1000만원으로 이를 2:8로 나눈다

소나타의 잘못도 아니고 BMW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경우라도

2:8의 2를 부담해 200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소나타를 몰고 다니는 사람의 경우 월수입 200만원 내외인데

월수입료를 고이 내놔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것이다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본인의 부주의로 난 사고이므로

돈이 얼마가 나오든 일단 부담하여야 하는것이다

 

하지만 소나타를 몰고다니는 사람의 경우 전혀 잘못하지도 않았는

데도 200만원이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입장을 바꾸어 보았을때 소나타의 부주의로 난 사고라 하면

800만원을 내야한다..

만약 BMW가 아니라 국내 고급승용(오피러스,에쿠스)등과

사고가 났다면 50(소나타)+200(에쿠스)로 BMW와 달리 1/4로

총 수리비가 줄어들게 된다

 

즉 도시에 외제차가 많이 다니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겐

같이 도로에 외제차가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불편한 일이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되면서

타는 것인데 사고가 났을땐 일반인에게 자기와 똑같은 부담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외제차를 탈 능력이 되면 사고가 났을때도 일반인에게 똑같이

부담을 주어선 안되며 수리비에 있어서도 자기능력에 따라

더 부담하여야 하며 일반인은 국내 고급승용의 수리비와 얼추 맞는

부담금만 낼수 있도록 법이 보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은 바뀔수가 없다.

법을 바꾸는 놈들이 전부 외제차를 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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