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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법규 도움주실분 계신가요?

목장우유 |2010.03.10 03:45
조회 1,305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미가입장인 개인사업자 회사에서(상주직원 2명) 

2007년 7월 ~ 2009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며 식대조차 제공해주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2년간 과한 업무량에 시달리다가 결국 퇴직을 결심해서 사장에서 퇴직의사를 밝히고,

(주 평근근무시간 56시간 초과)

인수인계 문제로 회사를 몇개월 정도 더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사장이 제가 퇴사한다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쌓였는지 어느날

갑자기  스스로 꼭지가 돌아서 저를 2009년 10월 9일 금요일경에, 회사에서 내쫓았습

니다.마치 미친사람처럼 쌍욕을 하면서요. 제가 했던 말이라고는 다음날인 주말에

출근하라기에 급한일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던 것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말로 급한 일이 있었구요. 하지만 감히 자기 말을 거스르다니

건방지다며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게 제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이유랍니다.

그렇게 2년 넘게 몸이 부셔져라 일한 직장에서 갑작스레

쌍욕을 들으면서, 서럽게 쫓겨났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눈물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조금 길더라도 꼼꼼히 읽어주시고 4대보험에 잘 아시는 분이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급여는 개인사업자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었나 봅니다.

최근 지역보험료가 대폭 올라서청구됐더군요.

원인은 2008년 신고된 소득 때문이라고 하네요. 건강보험에서 해촉증명서를 내면

소득부분은 조정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근, 사장에게 해촉 증명서에 도장을

좀 찍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못되먹은 심보로 냉정히 거절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도 가만히 당하면 안되겠구나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에 많이 아는게 아니라 질문이 몇가지 생기네요.

 

 

1) 이 사업장을 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신고를 해버릴까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지난 보험료를 소급해서 물어야 할텐데, 저 역시 퇴사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반씩 물어야 겠죠?

 

2) 그렇다면 최대 소급기간은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지요?

 

3) 저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되어 가입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4) 4대보험은 사장이 50%, 직원이 50% 잖아요. 사장이 지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야만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쪽에 청구된 보험료만 먼저 다 납입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사장이 안내겠다고 버팅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워낙 못된 인간이라..)

 

 

제 경우 실업급여와 지난 2년간의 4대보험료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

소급이 된다해도 손해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대박으로 보험료를

물게 되겠죠.

 

이 글의 가장 큰 요지는,  사장이 버팅겨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제쪽도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하지만 저 너무 억울해서, 될 수 있는 한 국가의 모든 법망을 이용해 이런

못된 사업주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ㅠㅠ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되도록 상세한 답변 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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