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고등검찰청의 판단
대구지방법원 2007고정2519에 첨부된 내 자술서와 관련하여
대구지검 2009형제84968과 대구고검 2010불항85호에 의해
경찰서에 제출한 상대방의 자술서에 피의자라고 기재하는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내 자술서에
피의자라고 기재할 일이 없고, 경찰서에 제출한 이 후 누군가가 내 자술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의자라고 기재해 놓았는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무소에 제출한 이후에는 내 사문서가 공문서가 됨에 불구하고 제3자가
내가 제출한 서류내용을 바꾸어 버렸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피해입지 말고 모든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다른사람의
서류에 기재해놓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약식명령등을 받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 법원에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피의자라고 기재합시다.
이는, 서류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남의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어떠한 문장을 기재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구지검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문서 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대구지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훼손으로 기소하지 않고,
사문서훼손이라 주장하며 기소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럼으로 공무소에 있는 서류에 이런식으로 검정색 볼펜으로 글씨를 써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구지검관할지역에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사람의 자술서에 피의자라든지 가해자라든지의 말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도록 합시다.
검찰이나 경찰이 이렇게 기재한 것에 대해 문서손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고 하면 상기의 사건번호를 예로 삼아 기소를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필요시에는 상기사건과 관련하여 불기소이유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십시요.
proserk@hanmail.net의 내 블로그에 가면 내가 제출한 자술서에 누군가가
검정색볼펜으로 피의자라고 기재해놓은 것이 있어니 보고 연락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