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4조에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임신중절(낙태)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에 속하는 경우엔 낙태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