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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불법엔화대출을 고발합니다

  저는 신한은행 대전노은지점에서 담보로 2006. 4. 13.자 엔화36,000,000엔을 대출받은 자영업자(전문직)입니다.


  2006년 4월 대출당시 제 처 김** 명의 아파트를  다른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220,000,000원을 대출사용중에 신한은행 직원이 1순위로 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 사업자등록자인 전**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금36,000,000엔을 대출받은 금액으로 동일자 선순위은행의 대출금을 변제 하였습니다.


  같은 일자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동일자로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신한은행에서 대환대출인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고, 또한 운전자금용도로 대출금이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조치 한다고 고지한 사실도 없습니다. 융자신청서에도 자금용도 “운전”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이는 본인이 작성 한 것도 아니고 대출 후 은행직원이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자필도 아닙니다. 대출 당시 기한이 1년이라고 된 것은 1년씩 본인이 쓰고 싶을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엔화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채권자 신한은행에서는 무리하게 엔화를 차입하여 부실을 우려하여 안전자산인 아파트만 담보로 제공되면 운전자금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대출을 하고선 4년이 지난 뒤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상환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차손의  모든 책임을 채무자가 지라는 은행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하여 글을 올립니다.

 

  안전자산인 아파트(환금성이 좋은)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해주면 용도구분 없이 불법대출을 할때는 언제고 상급기관인 은행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한은행을 고발합니다.


  당시 본인이 대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은행직원이 찾아와 사업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쓰라고 사정하여 엔화대출로 변경하였는데 대출해준 지점장, 담당자, 심사역, 은행은 불법 대출인 사실을 알고 대출을 하여 본인에게 환차손 대출금의 약60%의 손해를 보게 한 것에 대하여 귀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4년 전에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엔화대출을 하고는 4년이 지난 뒤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수해야 한다는 은행 측 요구에 본인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돈을 대출받았으니 변제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엔화가 60%이상 올랐을 때 회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채무자를 죽이기 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엔화대출이자(당시약50만원에서 현재 2,500,000원으로 올랐음)가 올라 속상한데 엔화가 60%이상 올랐을 때 회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신한 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인 사실을 알고 대출(담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동일자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동일자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보면 대환대출이 명백함)할 때 대출이 안된다고 했다면 결코 신행은행 엔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22,000만원을 고정금리5.5%로 대출받아 이자 부담도 없을 때 였습니다. 귀 은행 직원들이 대출실적을 올릴려고 혈안이 되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불법적인 대환대출을 자행하고 현재 환차손이 최악일때 대출 용도를 따지는 것은 채권자의 횡포요 만행아닐수 없어 신한은행을 고발합니다.


  당시는 운전자금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고지도 안했고, 대출용도가 뭔지도 모르고 대출금을 사용했다가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대출용도를 운운하며 회수 조치해야 한다고 하는 데 채무자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대출 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4년이 지난 뒤 대출용도를 따져 결과적으로 은행의 불법대출에 대하여 채무자만 손해를 봐야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당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지했다면 본인은 엔화대출을 받지도 않았고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당시 제 처 는 농협 조합원이라서 대출금2억2천만원에 이자 5.5%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36,000,000엔(환율804.92원으로 원화 환산금289,771,200원)이 이자1.8781% 약50만원이 금일자 원화로 환산하면 금452,800,800원(환율1257.78원일때)  이자6.4075% 금2,590,586원이나 그동안 본인은 이자 연체 한번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고객임에도 상환하라는 은행의 횡포를 고발하지 않을 수없어 이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여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무실을 개업하면서 현재까지 전세자금1억6천만원에 전세얻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빗진 채무금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본인의 처 김** 명의 아파트를 담보제공하고 처 명의로 금 22,000만원을 대출 받았던 채무금을 신한은행에서 엔화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금7천만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처 김**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금이 아니라는 판단 또한 본인은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신의 측에 맞지 않고 경우에도 없는 일로 채권자의 권리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땅히 은행 측에서도 불법대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법대출에 대하여 전혀 책임도 지지않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한테만 대출금을 회수 조치한 처사를 정당한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노은지점에서 불법대출을 자행하고  채무자에게 약16,000여만원(환차손)을 손해를 끼친 당시 신**지점장, 담당자고장 고**, 대출심사역***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결과를 회신 해주시길 강력히 요구 합니다. 


 본인은 엔화 대출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랐다가 은행직원이 사무실에 찾아와 사업자등록인은 이자 싼 엔화를 대출받아 이미 쓰고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면 상당한 이자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엔화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청천벽력(靑天霹靂)을 맞은 것으로 무책임하게 상환만하라는 신한은행의 만행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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