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인 송도국제병원의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천시와 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23일 미국의 도시개발전문기업인 코디시와 송도국제병원 건립을 위한 삼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인천도개공, 코디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9만7500㎡의 수익부지를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그 이익금으로 병원을 건립한 뒤 병원법인에 매각할 계획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송도국제업무단지(송도 1, 3공구) 내 8만700㎡의 부지에 350병상 규모로 2013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 건립비는 모두 3500억원이며, 근무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병원의 구체적인 규모는 병원법인 투자자와 운영자가 협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만들려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이 시급하지만, 투자규모가 크고 회수 기간이 오래 걸려 민간 단독 투자엔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가 참여하는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2013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국제병원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5일 이 병원에 대한 각각 2억달러, 2억5000만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 2건을 접수해 신용조사와 재무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곧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오는 4월 병원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송도국제병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8년 11월 국회에 상정됐으나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여론에 밀려 심사가 계속 미뤄지다 최근에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를 놓고 ‘부유층 병원’ 논란까지 불거져 병원 설립 과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출처] 송도 국제병원 2013년에 문연다. (너님들아 의료보험 민영화 시작되었음) +추가 +또추가|작성자 미고아토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국인 진료 허용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한 눈속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국본 관계자는 “2005년 1월 개정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외국인 진료만을 허용키로 했는데 점차 규제 완화와 특화를 주기 시작했다”며 “이는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만으로 유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특별법으로 정해진 구역이기 때문에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되는 등 민간과 병원이 연계된 미국식 의료체계가 정착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영리병원과 외국인 영리병원의 구분이 없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심성지 교수는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부담 증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민영의료법인의 이윤 추구에 따른 진료비용 상승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며 의료 관련 연구비는 의료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비보험분야를 집중 개척해 이윤 극대화를 노리게 되고 의료체계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보험은 무력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러한 의료는 부자와 빈자의 의료접근과 질의 차이를 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송도 국제병원 2013년에 문연다. (너님들아 의료보험 민영화 시작되었음) +추가 +또추가|작성자 미고아토
http://blog.naver.com/hongcha91?Redirect=Log&logNo=90084462604 이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미국은 1인당의료지출비가 가장높지만 선진국중 가장 의료혜택을 못 받습니다.
우리도 저렇게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