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유권자가 선거 후보자에게 투표 명목으로 받는
교통비나, 기념품, 밥 한 그릇~~ 등 돈이나 금품~~
일종의 뇌물이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돈 선거라고 하네요~~
(공명이 7마리~?ㅋㅋ)
6월 2일에 있는 지방선거가 앞으로 대략~ 30일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맘 때만 되면 돈 선거, 공천 비리 등의 질 나쁜 행위가 기세를 부린다죠,,
저도 선거 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법 물품이나 자금을 받게 되면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까지~~ 최고 3천 만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하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도, 받지도 않아야겠어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었던가요~~~~(ㅜㅜ)
선거 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였을 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메인 왼쪽 귀퉁이나~
1588-3939에 따르릉~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시면
나쁜 선거범죄도 잡고~ 포상금이 뒤따른다고 하니^^);
알아 두시는 것 도 좋으실 듯 하네용^^
이번 동시지방선거에는 우리 깨끗하게 투표 해 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