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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솔로몬에서 본건데요..

예전에 SBS에서 방송한 솔로몬의 판결인가? 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불법 입간판(인도위에 세워진 입간판입니다.)에

 

부딫혀서 사람도 다치고 입간판도 파손되었는데, 파손된 간판의 수리비를

 

줘야하나 안줘야하나 중에서 그 변호사들인가 사람들이 전원 안줘도 된다

 

하더라구요. 논리는 대충 불법 입간판이니 거기에 세워져서는 안되는 물건이고

 

없었으면 사고도 안난다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건 무죄니 뭐니 할 내용이 아닌것 같내요. 오히려 님이 고소를 해야할 상황이네요.

 

인도에 입간판을 세우는건 범법행위이고 이것으로 인해 인도를 걷는사람이 다쳤다면

 

당연히 범법행위를 한 상점에서 책임을 져야죠..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 덮어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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