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점진적으로 민간보험회사가 주체가 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민영화의 별칭은 “국가가 만드는 고려장”.
이런 징그러운 별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장점은 첫 번째, 당연지정제의 폐지이다.
당연지정제 폐지가 갖는 의미는 건강보험제도 밖에 공급자 자율적으로 혹은 민간보험과의 선택적 계약을 통해 가격, 서비스 범위,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나면 지금은 의료인과 제한된 법인에게 주어져 있는 설립자격이 누구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바뀐다. 즉, 병원을 통해 이익추구 활동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그 안에서 몇 가지로 또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민간의 의료보험이 공급자와 자율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제도적 변화와 건강 보험 청구 자료의 보험회사 제공이다. 민간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익보장이 가능한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 반드시 연령별, 질병별 의료이용 내역과 의료비 자료일 것이다. 세 번째로 민간의료보험 단체가입 시 기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개인가입보다 단체가입이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일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처리만 가능하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일 것이다.
글쎄? 들어보니 그럴듯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영화 “식코”를 보고 난 후 증오심 밖에 들지 않는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사진의 찢어진 살을 자신이 봉합하고, 절단된 손가락은 형편에 따라 골라서 봉합해야만 한다. 사람에게 가격이 매겨지는 순간인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 부르고 닮아가려고 하는 미국의 이야기였다.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쿠바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이없는 이유로 민영보험에 가입이 거부되고, 가입이 되었다 해도 보험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만약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의 판정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지급되게 되면 그 것을 '의료손실'이라 불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환자들은 자신에 병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도, 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갔다. 하지만 프랑스, 영국, 캐나다, 쿠바는 탄탄한 의료보험으로 국민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다. 또한 국립병원에 소속 되어 있는 의사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노력에 따른 성과급도 주어지기 때문에 의료의 질과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높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이것은 글을 읽을 줄 알고, 공짜와 공짜가 아닌 것을 구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후자를 택하겠다고 당연하게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후자에 가까운 상태이다. 주변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기위해 의료관광도 많아지는 추세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완벽하고 국민이 모두 만족스러워 하진 않지만 복지적인 측면이 높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를 발전시켜도 모자랄 판에 왜 제도를 역행시켜 개발도상국에서 조차 시행되지 않는 제도로 바꾸려고 하는지, 한국의 레이건이 되고 싶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