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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준 댓가가 이런건줄 정말 몰랐습니다..

ㅠ.ㅠ |2010.05.11 18:05
조회 1,515 |추천 0

모든 소개 생략하고..

간단한 말투로 쓰겠습니다.

법적으로 아시는분들.. 도움 바랍니다....

 

리플중에 차를 빼았아오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차사고낸후 견적이600나왔습니다..

자동차세도 문제고. 차량 검사도 정기적으로 나올텐데..

그돈도 다 제가 내야하기때문에

일단 폐차장에 입고했었구요..

돈 다값자.. 차는 폐자됬읍니다..

돈주고 고칠수도 없는상황이었구요.....

저도 제차니까 뺏어오려했지만 차구입후 3개월만에 사고났네요..

 

 

2008년.3월 상대방이 차량 구입을 목적으로 명의를

3개월간 빌려달라고함..

처음엔 나에게 피해가 가거나 문제 생기는거 아니냐고

재차 확인함...

그럴일은 절대 없다고 하며.

3개월후에 자신이 명의 가저오니까 걱정말라고 안심시킴...

 

중고 자동차센터가서 차량구입.

모든 서류는 상대방이 가져감..

기존 사용하는 본인 통장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가게 하자고하여

혹시나 모르는 맘에.. 타 은행 통장 개설하여 거기서 빠져나가게함..

모든부분(자동차세. 할부금..등 금전적인부분)  처리 확실히 하겠다고 하여

모든 서류는 본인지참하지않고 모두 주었음..

실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있었으며.

실 운전자는 상대방으로 되어있었음..

 

08년4월결제일에 연체되서서 캐피탈에서 전화받음..

독촉하며.. 이런일있음 안되지 않냐고 애기하고..

후에 결제함...(상대방이)

 

후에 연락이 계속 끊기고했지만..

중간에 연락이되었고..

그후에 갑자기 연락이 끊김...

 

08년5월달에 10일정도 연채되어 타 금융기관 거래 연체로

사용중인 모든카드 정지되었음..

동생도 알고있어서(친한정도는 아니고 2번본 사이..)

싸이를 알아내서 동생에게 수차례 연락후

상대방 어머님과 통화됨..

사정얘기후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확실히 서류화 하자하니

상대방이 값지 못하면 자신(상대방 엄마)이 값겠다며..

믿으라고 안심시킴...

이때까지만해도 미안하다며.. 계속 안심시켜주심..

 

08년6월초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된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냄.

차량 수리비 600만원 나왔다고함..

6월 역시 연체되어서 수차례연락후 병원에 입원한 사실 알아냄.

상대방을 통해서가아니라. 엄마를 통해서 알게됨..

보험금 타고 하면 값겠다고 약속.. 후에.. 연체된후.. 갚음..

 

본인집으로 교통사고 구상금.. 음주운전 부담약정금. 총3차례

등기로 집으로 배송..

이러한 사실도 상대방엄마와 연락되지않아

상대방 동생과 수차례연락후 전달되었음..

 

08년6월후 사고내고 여태까지 연락도 없었으며...

 

본인에게 직접 전화좀 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수없이 말해도.. 여태 전화 한통 없었음..

 

그후로도 아슬아슬하게 할부금을

상대방 엄마가 갚아나가심..

 

그후로 09년 4월 할부금 미납으로 카드가 또 정지되자..

수차례연락해도 받지 않고..

아프시다고 하시고..

결제해주겠다고 하시고..

결국 결제해주심..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 결제로하고..

상대방 엄마가 나도 더이상은 힘드니

니가 알아서 하라며 통보함.......

 

후에 여기저기 알아보며 무료법률사무소로 가보고..

아시는분에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으나..

상대방이 값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건 아니라며..

1년넘게 내준게 있기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가 불가능 하다하였음...

 

그후로 연락되지않고.

정말 사정하며.문자도 보냈지만..

돌아오는건.. 역시 니가 알아서 하라며..

나도 내자식때문에 피해자라며.

나에게 오히려 책임을 물으심.....

 

이후.. 명의가 본인으로 되있어서

본인이 갚아야하는게 맞다고 하심..

할수없이 7년간 조금씩 모았던 비상금적금을 깨고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일시불로 갚아버림..

 

잊자.잊자.. 하고..

똥밟았다... 아무리생각해도..

한달50씩 받아가며 모았던 돈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하소연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고 명의를 빌려준건 잘못된것이고..

하지말았어야하지만..

정말.. 믿고 해준것이고.. 3개월후에 바꿔준단말만 믿은

제 잘못도 너무큽니다...

 

제가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나..

상대방을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난번 무료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일단 본인이 돈을 다내면..

구상권인가?? 획득할수 있다고..

그래서 고소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하는건지요.......

 

법적으로 아시는분있으면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할부금 내왔던 것...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자동차세때문에 폐차장에 입고되었던 사실..

상대방 엄마가 책임 못지겠다고 한 문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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