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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女 총 1억 ..하지만

살기힘들당 |2010.05.11 19:21
조회 69,204 |추천 7

안녕하세요

요새 톡에 연봉얼만데 얼마 저축해요

얼마 벌어서 얼마써요 라는 글을 많이봐서

저는 조언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어떻게해야 옳은건지 몰라서

고민올려봅니다.

 

저는 마케팅쪽에 근무하고있고

현 월급은 270~300만 사이 벌고 있습니다.

말이 프리랜서지, 거의 중노동 수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지금 적금을 200만원정도 넣고있고

31회차 납부하여 원급만 62,000,000만원 정도이며

만기회차는 36회차로 5개월만 더 있으면 적금 탑니다..

적금 만기시 타게되는 금액은 대략 79,000,000만 정도로 압니다..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다른 일거리들어오면 하고 모아서

만들어 둔 돈이 한 2,000,000원 정도 있고..

예전에 적금들기 전 모았던 돈이 한 20,000,000원 있습니다..

 

다 하면 제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1억의 꿈을 실현하게 되는데

 

저희집에는 빚이있습니다.

뭐 길게 쓰자면 한도끝도 없지만 대략 써보자면

저희가 살던 집이 원래 전세였는데

그 전세집 주인이 터무니없는 전세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나오게되었고 오갈데없이 이리저리 전전하다가,

 

아버지가 모아두신 돈과 친인척에게 돈을 빌려

집걱정없이 살아보시려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 때 저희는 또 전세로 가려했으나

 

친인척중에 한분이 저희 아버지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시곤

스스럼없이 1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줬고

기한은 언제까지 갚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다합니다.

차용증같은것도 없고 보증인도 없이 빌려주셨답니다.

 

아버지가 돈이 생기실때 마다 천만원, 이천만원씩 갚아가고 있는데

이 친인척분이 여자분을 만나셨다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보통내기가 아니라 그런지

저희집에 항상 독촉전화를 하여 빌려줬던 돈 갚으라하고

아무튼 저희 부모님을 힘들고 못살게 구는가봅니다.

여태 한 2천만원을 부모님이 갚으셨는데

그건 이자비용이랍니다.

다시 원금 1억을 달라고 하네요

 

저번에는 찾아왔습니다.

제 앞에서 하는 말이

돈 없으면 월세나 전세살지 뭔 형편에 돈 빌려서 집을사나

집을 팔아서 우리 돈을 갚아라.

 

그 친인척분은 그런소리하지마라 내가 좋아서 빌려준 것이다 하니

당신은 그렇게 사니까 멍청하고 돈 떼어먹히는거지 라고 하며 무안을 주고

조용히하라고 말 한마디 못하게 만들고는

전적으로 그 여자분이 다 말을하고 차용증도 적어서 가고

언제까지 갚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나서부터 저희 어머니는 신경만 쓰시면

위통이 시작되고 신경성위염 진단받으시고

아버지 얼굴에는 그늘이 져있고.

 

정말 생각같아서는 5개월뒤에 제 모든돈을

그 여자한테 던지며 굴러온 돌 주제에 남의 집에와서 행패냐고

너같은 여자는 못만져볼 그런 큰돈이다

좋은 사람 만나서 니가 팔자는 폈겠지만

너같은 여자가 쓰는 돈에 의미를 두는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자존심 살려드리는 길이라 주는거지

너 같은 여자 잘되라고 주는거 아니니 이제 발걸음 절대 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말하고 싶으면서도

 

제..4년~정도 악착같은 힘들게 살았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힘이 들어집니다

 

1억이면 차도 살수 있고 옷도 살수 있고

명품에 관심은 없지만 어디 좋은 브랜드 옷도 살수 있고

제 꿈을 위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계기되 될텐데..

 

부모님 빚을 먼저 갚아드리는게 맞는거겠지요..

 

저희 부모님은 점점 쇠약해지시고

저는 그 바톤을 받아 부모님이 절 여태 키워주신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하는게 맞는거겠지요..

 

아 그런데 왜 마음한켠이 이리 쓰리고 답답할까요

 

전 효녀는 아닌가봅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아낌없이 다 줬는데

전 아낌없이 제 모든 전부를 주려하니

너무 미치겠고 이루어 할말이 없습니다...

 

남들은 그저 얼마 모아서 뭐할거다,

이만큼 모앗다 나 칭찬해달라,

이정도 벌었는데 어떻게 제테크할까.. 등등 묻지만

그 글을 볼때마다

 

저보다 월급을 적게받는 사람이라도

부럽기만 하네요~

추천수7
반대수0
베플연애9년차|2010.05.14 12:00
저를 베플로 올려주셔서 글쓴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글쓴이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늘 저에게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정 이율도 정하지 않고 또한 기한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로 계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정이율은 연5%입니다. 언제 빌리셨는지 확실하게 일자를 적지 않으셔서 이자가 얼마만큼 불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법정이율은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약 2000만원 갚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방이 이렇게 갚은 돈을 이자라고 규정할 법정근거는 없습니다. 단 보통의 계약이였다면 손해금--->이자--->원금순이니, 그 부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군요... 1억을 빌렸으니 해마다 500만원의 이자가 붙을 것이고 그해 500만원만 갚았다면 이자가 갚은 꼴이 됩니다. 이건 차후에 당사자들 간에 조정을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 --------------------------------------------------------------------- 여기까지는 그 부인의 주장 및 말도안되는 잡소리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글쓴님의 말이 객관적인 상황설명이라는 가정 하에 접근을 해서 판단해보면, 부모님이 빌린 돈은 "소비대차"이며 또한 "이자 없는 소비대차"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무상 편무 계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도 없고 대가도 없는... 1억을 그대로 갚아주기만 하면 되는 계약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부인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억에서 2000만원 정도를 갚았으니 현재 사용대차로서의 부모님의 채무는 8000천만원이 되며 이것또한 빨리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의 계약대로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자꾸 괴롭혔으니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꽤 구체적인 증거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부인의 남편(직접 돈을 빌려준 분)이 열받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대주인 그 지인(그 부인의 남편)이 이 돈을 회수하려고 한다해도 사용수익(부모님께서 돈을 빌린 것)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겠지만 이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부모님)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빌려준 분)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여기까지 온다면 법정 싸움이 되겠네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과 빌려준 분들 당사자들께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보시는 게 법보다 더 좋은 해결방법인 것 같으니 부모님께서 싫으시다면 님이라도 빌려준 분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고 타협점을 찾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무튼 그 부인은 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시니 부모님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전화오면 "옆집 개가 짖나보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하세요~^^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베플..|2010.05.14 13:40
아 그리고 절대 8천만원 이상 주지마세요! 차용증도 안쓴거라면 이자에대한 정확한 원칙도 정해놓지 않았다는건데 이자를 20%씩 주는사람이 어딨습니까?> 그것도 친인척사이에. 그여자분 얼마나 뜯어먹고 나가실려는진 모르겠지만. 절대 그 술수에 말려선안되요 그리고 언니맘이아쉽고섭섭하고슬프고조금은아깝고그렇겠지만, 언니가 이상황에서 그돈으로 차를사고 명품을 산다해도 후련하진않을거같아요...언니힘내요!@
베플삥꾸|2010.05.14 10:32
빚을 갚아 드리고, 그 집을 글쓴님 명의로 돌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나서 "나 젊은 나이에 집산 녀자야" 이렇게 떵떵 거리시고 다니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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