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같은 회사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와 저가 브랜드가 있으면 좀 더 좋은 품질의 제품같은 고가브랜드 제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가브랜드의 제품이 가격대비만큼 우월한 효능의 성분이 들어갔을까요?!
사실상 고가브랜드의 제품과 저가브랜드의 제품 성분을 확인해 보면 함유된 성분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같은 A회사에서 만든 저가브랜드인 I브랜드와 고가브랜드인 S브랜드가 있습니다. 만원대의 I브랜드 제품의 스킨과 8만원대의 S브랜드의 에센스 성분표를 비교해보면 주성분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차이를 굳이 찾아본다면 한국의 식물을 사용했느냐, 서양식물인 허브를 넣었느냐의 단순한 차이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여러 브랜드들 역시 각각 고유성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성분은 저가브랜드라고 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격차는 결국 브랜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브랜드의 8000원대의 스킨 성분표시를 보면 부틸파라벤, 에칠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페녹시에탄올, 메칠파라벤 등의 합성방부제가 포함되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30000원대 스킨 역시 합성보존제로 페녹시에탄올, 메칠파라벤이 함유되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합성방부제의 종류와 개수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없지만 몸에 유해한 합성보존제성분들이 과연 피부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쓰는 화장품.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그 성분들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화장품 성분표기를 잘 확인한 후 구매해야합니다!!
▶발암성 의심 성분
아보벤젠: 자외선 차단제에 사용. 햇볕과 만나 활성산소 생성해 DNA 손상.
이소프로필 알코올: 헤어린스 바디스크럽 향수 등에 사용. 두통 홍조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을 유발. 암환자는 특히 금지.
소디움 라우릴(라우레스)황산염: 계면활성제, 세정제로 화장품 치약 샴푸 등 거품 세제의 주요성분. 심장 간 폐 뇌에 5일 정도 머무르며 혈액에 발암물질 생성. 백내장의 원인.
트리에탄올아민: 화장품 PH조절 물질로 클렌징 제품 기본 성분. 안과 질환이나 모발·피부건조증을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장기간 축적되면 독성으로 변함.
폴리에틸렌글리콜: 화장수 크림 샴푸 등의 보습제, 계면활성제. 발암물질. 간장·신장장애 유발의심 물질.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산화방지제. 피부장애 과민성 원인이 되며 탈모 유발. 유전자 이상을 일으킴.
▶환경호르몬 의심 성분
파라벤: 방부제.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스테르’의 약어.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내분비장애 물질. 기미·주름의 원인.
트리클로산: 탈취제 향균 세정제. 제초제와 먼 친척. 면역력 약화. 성호르몬 교란.
▶알레르기 유발 의심 성분
이미다졸리디닐 유레아(디아졸리디닐 유레아·디엠디엠 히단토인): 파라벤 다음으로 널리 사용. 포름알데히드 방출. 호흡기나 피부를 자극해 염증 유발. 접촉성 피부염의 원인.
트리이소프로파놀아민: 향수·화장수에 사용. 피지를 과도하게 제거해 피부 건조 유발.
페녹시에탄올: 화학방부제. 강한피부자극성으로 알레르기 유발. 마취작용을 이르킨다.
아! 또한 화장품을 살 때, 화장품법 중 몇가지를 알고 있으면 안전하고 저렴한 화장품을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8.4.30.) 제13조제8항제2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하되 다만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용량 50ml(50g) 이하 제품에도 전성분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8.4.30.)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내용량 50ml(50g) 이하인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외의 성분은 기재·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반드시 소비자가 전성분 표시를 즉시 알 수 있도록 용기 또는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전성분 표시 정보가 기재된 책자 등 인쇄물을 매장에 고정·비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