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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투표할사람 |2010.05.23 15:14
조회 250 |추천 0

ㅇㅇ시장 후보 선거 사무실인지 뭔지 xxx-xxx-6393 번호로
5/22일 오후5시33분에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여 부재중 번호로 남아있었고

5/23 오후2시25분에 전화가 한 번 더 왔습니다.
통화내용인 즉, "ㅇㅇ시장 투표할 사람을 선택하였냐 결정하지 않았다면

25년 동안 ㅇㅇ시를 위해 봉사한 ㅇㅇㅇ 후보를 찍어라"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 번호 어떻게 아셨나요?"
전화건 여자가 하는말 "후보 지인분들이 주셨어요"
제가 "이거 개인정보침해아닌가?" 하고 말하고 전화기 넘어로
그 여자가 뭐라뭐라 하는 것 같았지만 개인정보침해인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끊었습니다.

 

후보 지인분들이 제 번호를 주었다고요?
후보 지인분들이라는 사람들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요?

 

그 후보 전과기록1개가 있어 보니 1999년에 뇌물수수특가법으로 처분 받았으나
2000년에 특별사면 되었더군요.

이번 일로 개인정보도 침해한 것 같기도 하고고.. 

이전 전과도 있고..
흠....

 

 

아무튼 제 번호가 선거 홍보를 위해서 노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ㅇㅇㅇ후보가 '개인정보침해'를 한 것이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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