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의 행정을 총괄, 감독
- 민원처리, 결제, 통제, 감독 등 모든 권한을 가짐.
구역, 조직 및 행정 관리,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 시,도지사 선거
서울 전체에서 한명만 뽑겠죠?
2)광역의회의원
>선출직;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의회의원, 각 도의 도의회의원
>비례대표;비례대표제로 선출된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의회의원, 각도의 도의회의원
;시,도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
-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 총괄
-> 시,도 의회의원 선거
구 별로 나누어 뽑는데, 우린 은평구!
은평구 에서도 제1,2,3,4선거구 별로 뽑는답니다.
3)기초자치단체장(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청장, 각도의 시장과 군수)
;구,시,군의 행정을 총괄,감독
->구,시,군 의장 선거
은평구 전체에서 뽑는답니다.
4)기초의회의원
>선출직;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원, 각 도의 시,군의원>비례대표;비례대표제로 선출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원, 각도의 시,군의원
;구,시,군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
->구,시,군 의회의원 선거
구 별로 나누어 뽑는데, 우린 은평구!
은평구 에서도 가~아 선거지구 별로 뽑는답니다. 많죠?
5)교육감(시,도 교육청의 장)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
- 조례안 작성, 예산안 편성, 교육규칙제정 등
->교육감 선거
서울 전체에서 한명만 뽑는답니다.
6)교육의원(특별시와 광역시의 교육의원, 각 도의 도교육의원)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
->교육의원 선거
선거지구별로 뽑는데,
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는 제2선거지구 입니다.
※비례대표제가 무엇일까요?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국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둘 이상의 정당이 있는 경우에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함을 특징으로 삼는 선거 제도입니다.
>장점;
소수파에게도 그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여 소수대표 보장
사표를 방지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를 합리화
다수파가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것을 막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 가능
>단점;
소당분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정단간부의 후보지정 과정사의 정폐등이 거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