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이후 최대 규모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옥 철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전교조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 당시 19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와 작년 교사 시국선언 때도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명, 14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ㆍ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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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상남도 김해시 'ㄱ'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희학교에는 자랑스러운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평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법상 교육공무원의 당가입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저희에게 당신들의 생각과 사상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습니다.
교내에서가아니라 교외에서 그러니까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일제고사 반대에 관한 1인시위마저 펼치지는
깨어있는 국민이셨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서거때는 차마 참지못하셔서 말씀없이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희에게 당신들의 사상을 심으신적은 결코 단 한 번 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민노당에 당활동 때문에 갑작스레 문제가되어 해임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의 엄마이자 스승이자 본보기셨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잃고싶지않습니다.
스승은 곧 하늘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얄팍한 속바닥으로 저희의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보궐선거가 코앞입니다.
진보당들을 오랜시간 더러운 방식으로 쌓아온 그 큰 힘으로 압박하고, 더러운 꼼수로 진보당 지지자들을 탄압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각성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궐선거에서 이기기위한 한나라당의 더러운술수라고 합니다.
부디 선거로서 심판해주세요..
저희 하늘에 먹구름을 걷어주세요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일은 쉽게 넘어갈 일이아닙니다.
해임되실 선생님들은 어쩌면 당신의 부모님일수도있고 사랑하는 선생님일수도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