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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문자내용유有)

신고접수 |2010.05.31 16:37
조회 39,040 |추천 40

 

 

 

이주 전 중고카페에서 엠피쓰리를 구입했습니다.

정확히 6만2천원에요 택배거래를 했는데

수요일 당일 아침에 판매자가 입금 빨리 해달라고 문자 계속 보내더군요

그러면서 돈 입금 확인되면 물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더니

몇일동안 보내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안보내냐고 했더니

학교가 바빠서 못보냈다고 미안하다며 사기는 정말 아니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석가탄신일날 동생에게 시켜서 붙였다네요?

석가탄신일날은 우체국도 쉬는날인데 붙였다네요?

그래놓고 운송장번호 보내달래니까 택배붙인게 반송이 됐다고 그러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석가탄신일날 빨간 휴일인데 붙였다고요?

그래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기는 아니니까 보내는 주겠거니 하고요

금요일날 제가 그럼 직접 찾아가서 받겠다고 하니까

아직 학교라고 또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녁때 전화했더니 가족상을 당해서 멀리 몇일동안 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가족상 당한건 슬픈일이지만, 저는 그 전에도 누누히 말했습니다.

친구생일 선물로 줄 거라서 27일날까지 꼭 붙여달라고

근데 보내줄 수 없다고 그러더니 제가 그럼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아조카]라는 문자가 왔네요?.

나는 판매자 배려해가면서 화나는거 참아가면서 존댓말로 문자까지 쓰고

그래서 그럼 [됐고 월요일까지 환불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답장으로

[ㅇ ] 이거 달랑 하나 써서 보냈더라구요.

 

일주, 친구생일이 한참 지나고 이주 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고작 받은 돈은 제가 보낸 돈의 반값도 안되는 3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물건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원래 중고는 교환과 환불이안되거든요^^그래서요]

 

중고는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 쳐도, 물건을 받은 적도 없는데

교환과 환불이 안된다고  본래 보낸 돈이 아닌 (천원을 제외하고)반값 을 주는게 말이 됩니까? 위에 가족상 당했다는 말도 이젠 지어낸말 처럼 들리네요 일부러 이러려고 시간을 끈게 아닌가 하고.

 

명백한 인터넷전자상거래 사기가 아닌가요?

판매자 이름 핸드폰번호 사는곳(정확히는모르겠으나) 계좌번호 알고있습니다

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발 헤드라인으로 떠서 다시는 이런일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추천수40
반대수0
베플삐리뿅|2010.05.31 16:40
뭐있음? 걍 신고 ㄱㄱ 입금한 내역있지 않나요?ㅋ ================================= 헐.. 베플.. 글쓴이 신고하러 갑시다.. 단돈 몇만원이라고 넘길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런건 버릇 고쳐야하지않음?ㅠㅠ 문자내용.. 전번.. 입금내역이면 충분함.. 근데.. 나 신고한 1人 은 뭥미 ? ㅠㅠㅋ
베플.|2010.06.03 08:25
ㅋㅋㅋㅋ중고는 환불도 교환도 안된데. 개뿔 오지도 않은 물건이 왜 환불안되ㅋㅋㅋㅋ 작성자님 그냥 그대로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시거나 근처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해결되요.
베플우선|2010.06.03 11:41
우선 글쓴이 너는 2가지를 해야해. (참고로 뭐소액이라서 안해주니마니 이런소리듣지도마 5천원짜리도 소장접수되면 전부다조사해) 판매자명의의 은행에가서 지급정지신청을해야해. 이런사건이많아서 가서 말하면 자세히 설명해줄거야. 지급정지는 그사기꾼이 더이상 그계좌를 사용하지못하게 일시정지시켜버려. 풀려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야하고 ^^ 자 가까운경찰서로가서 진정서를 내게될거야 이건 글쓴이집가까운곳에가서 진정을 넣으면되 진정은 6하원칙에 따라적어주면되고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주는것이좋아 그리고 글쓴이의 신분을 증명할만한 신분증이 필요해. 그다음 무통장이나 계좌이체였을테니 그것을 증명할 서류가필요해 무통장이라면 영수증이 있을거구 계좌이체라면 인터넷에서 출력을하거나 해당은행에서 1500원내면 거래내역을 발급받을수있어(1500원짜린 직인이들어가있지) 자 진정이 완료되었어. 그다음은 무엇을해야하나 기다려야해 짧게는3주 길게는 몇개월 그냥기다리기만하면되 그기간동안 수사내용은 글쓴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라오게될거야 내가 추천해줄사이트는 더치x 야 가입해서 피의자의 신상과 피해내용을 공유해서 더이상 피해자가 없게 도와줘. 이것이 글쓴이가 할수있는 전부다야. 이제 수사되는과정을 설명해줄게. 진정이 접수되면 제일먼저하는것이(이런 사기같은경우 증거가100%이고 확실히 범인이기때문에 용의자가아닌 바로 피의자로 들어가)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야. 너님이 쓰신 진정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의 소재가파악이되면 관할서로 사건이 넘어가 그 관할서에서 이제 글쓴이 사건을 조사하게되는것이지? 관할서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확보하면 그버러지같은놈한테 소환장을 날려 소환장을 날려서 그버러지가 출석을 하게되면 간단히 조사를시작해. 여기서 초범일경우 서를 왓다갓다하면서 조사를받을거구 다른피해자를 조사해서 다른피해자가잇고 전과가잇고 다른사건이있을경우 병합해서 구속으로 조사를받게되. 피해핵은 2천만원이하는 소액으로들어가. 그사기꾼을 조사해서 확정될경우 형을살게될확률이높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주게되겟지. 글쓴이는 억울하겟지만 어쩔수없어. 하지만 형을 살게됫을때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합의를 할거야. 단.합의는 경찰이나 너님이 정하는게아니야 피의자가 합의가 싫다면 어쩔수없이 변제를 하나도받을수없어 하지만 민사소송이라는 좋은제도가있잔아? 힘내라구. 언제까지 도망갈수없으니 신고만한다면 꼭잡혀 시간이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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