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김정일 체포 결사대 결성
- 속시원하게 처단했으면 좋겠다
보수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고귀한 46명의 장병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도발의 책임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며 북한 김정일을 검찰에 고발했다.
라이트코리아와 고엽제전우회는 6.1 김정일을 국가보안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김정일의 체포를 위한 ‘결사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정일은 천안함 침몰 뿐만 아니라 1983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묘역에서 폭탄테러를 지휘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987년 대남
공작원을 보내 KAL기를 폭파시키는 등 무고한 생명 13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김정일은 국제적인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테러괴수이자 반국가단체의 수괴로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미수복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수사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현재로는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제3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영토에 들러 올 경우 체포, 구속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북파공작요원 등 특수부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김정일 체포결사대’를 결성해 “제3국 방문 또는 대한민국 영토에 발을 들여 놓을 경우 체포를 실행하겠다”면서 “향후 검거하게 될 경우, 반드시 동족을 살해한 극악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김정일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은 매우 극악해 모두 사형에 해당된다”며 "김정일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만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물론,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로 희생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임을 잊지 말고, 반드시 대한민국 형법으로 심판, 처벌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