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남편이 명동 보세에서 옷을 13만원을 샀습니다.
제가 입어 봤는데 너무 안 어울려서, 환불해 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환불 안해 준다고 교환증을 끊어 왔더라구요..
카드로 옷을 샀는데, 명동 보세는 전부 환불이 안된다면서
그래서 보세라 환불을 안해주니, 다음에 시간날때 명동가서 옷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환증을 찾아보니, 교환증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신용카드랑, 신분증까지 가지고 갈테니 옷을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잃어버린 교환증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것이니,
교환증을 잃어버린 저는 옷을 바꿔줄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신분과 카드번호 확인을 하면,
교환증을 주워서 가지고 온사람이 옷 사는거는 막아주겠다네요..
이건 뭥미?
그럼 자기네는 옷도 안팔도 이래저래 13만원만 가지겠다는 건가요?
헐.. 제 카드와 신분증이면 제가 산 옷임이 증명되는데,
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해준다네요..
그러면서, 사정은 안됐지만, 그냥 13만원은 옷도 살수 없고, 돈으로도 못주니,
포기하라네요..
그러면서 교환증은 돈인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니 책임인데 왜 바꿔달라고 하냐면서..화를 내더라구요.
옷을 팔때는 천사같더니,
바꿀려고 하니 완전 무서운 깡패가 따로 없더군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소비자보호원에서 알아보니, 옷은 7일이내 환불 및 교환이 의무화 되어있더라구요.
흠.. 제13만원은 이대로 날려버리는 건가요?
제가 잘못한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 글을 남깁니다.
미수금 받아준다는 회사에 전화해서,
깡패라도 풀어버릴까 진짜 별생각을 다합니다.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