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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납치 상해를 입혀도 벌금만 내면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pjd911 |2010.06.11 11:31
조회 195,865 |추천 171

냄새가 납니다.


고소접수를 했으면 접수를 받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닌가요?


제 동생은 분명 납치 감금에 상해를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라는 분은 우습게 보고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군요.


나중에는 고소 비슷한 발행이라는 것을 해 주었답니다. 발행과 고소의 차이는 뭔지도


모르는 저희인데...


지금 제 심정은 제 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을 잡아다가 손톱을 뽑아내고 눈에다가


젓가락을 꽂아주고 아킬레스를 끊어놓고 싶지만 참을 인을 새기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잠깐 만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1살난 딸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체 잠깐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행동이 모두 다 의심스렀고

나중에야 유부남이란 것을 알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3일전 동생과 친구1명이 동생의 집근처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동생친구를 폭행하고 동생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어찌할 바를 모른 체 동생은 강제로 납치를 당했고 끌러가는 도중에 차안에서도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외진 곳으로 끌려가 또 폭행을 당했고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생 자신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뒤 끌고 들어가서


칼로 그 남자 자신을 스스로 자해를 했습니다. 제 동생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른 체


떨고 있었구요. 그러다 동생은 문자로 친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고 경찰관이 왔답니다.


경찰관은 문을 두드리면서 000씨가 신고를 하셨죠라고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은 동생에게 두꺼운 뿔태안경을 쓰게 하고 모자를 쓰게 한 다음 경찰관에게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시켰답니다. (뒤에서 칼로 위협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그놈에게 이번 일은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하고 다친 것은 자신의 부주위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테니 제발


치료를 할 수 있게 보내달라고 애원을 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동생 자신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 놈은 제 동생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나온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그놈에 대해 제게 한 이야기는 그놈은 왜 그런지 몰라도 위장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여러 대 가지고 다니고 전화가 오면 동생 앞에서는 받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벌금을 내지 않아서 기소가 내려줬을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동대문 쪽인가


디자이너 클럽에서 일을 한다던데, 동생의 친구가 알아본 바로는 양아티들이 모여서 상권을


빼앗는 깡패라는군요.


11일 목요일 저녁 고소를 하려 서초경찰서 찾아 갔답니다. 증거품인 피 묻은 옷을 갖고...


형사가 하는 말이  바쁘니까 월요일에 다시 보자고 했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바쁘다고 월요일에


오라니....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엇습니다. 양아리 깡패니까

인맥이 통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동생의 질문을 끊고 대답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상해를 당한것도 억울하고 그놈이 그렇게


나쁜 놈인 줄 모르고,, 또 웃긴 것이 형사가 하는 말이 합의를 안해도 그건 벌금만 내면


끝이라더군요. 감금 납치 상해인데 벌금만 내면 끝인게 말이 됩니까?


동생은 지금도 겁에 질려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벌금만


내면 된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한 형사 얼굴이 궁금합니다.


저와의 통화 도중에 억울하다고 고소를 안 받아 줘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고소를 해 달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나온 동생과의 통화는 그 형사가 하는 말이 고소는 말고 발행을 했답니다. 고소를 하면 검찰로


넘어가니 고소 비슷한 발행을 해서 형사가 그 놈을 불러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보겠답니다.


쓰뎅~~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물어보긴 뭘 물어본다는 건지? 형사와 피의자가 상담을 해서


결과를 전해 준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11일 어제저녁 동생과 통화한 내역입니다.


그런 또라이는 어떻게 또 사고를 칠지 모릅니다. 그런 또라이를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납치 감금 샇해를 입히고 벌금만 내면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군요. 하기사 성범죄자들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아리를 키워 닭이 되면 잡아 먹듯이, 이런 범죄를 좀 더 키워 강력한 범죄가


되면 그 사건을 해결해 점수도 높아지고 승진도 하고...뭐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는군요.


그놈한에 문자가 왔답니다. 밥은 먹었냐고...미안하답니다. 크레이지 새에끼 그놈은 지금  행복할까요?


그리고 그 형사님도 행복할까요? 저도 그놈처럼 하면서 벌금만 내면 행복해 질까요?


추천수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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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해변의카프카|2010.06.14 08:32
실제 형사재판 경험자로서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동안 검찰을 상대로 1심, 2심 모두 무죄 받아내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냥 장난식 댓글이 아니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유합니다.) 먼저, 글쓴이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진단서 발급. 지금 당장 종합병원 가셔서 '상해진단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견서가 아닌 상해진단서입니다. 덧붙여 의무기록사본도 받으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의사가 챠트에 무언가를 막 기록하는데, 이걸 복사한 게 의무기록사본입니다. 보통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X-RAY필름 등을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2. 증거자료 정리. '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진단서'와 '사진'이 확보되었다면 추가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서 타이틀 달고, 하단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적고 당시 상황을 기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날짜와 함께 지장 혹은 서명이 필수입니다. 녹음도 가능한데, 이건 추후 재판에 들어갈 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사건내용 기록. 사건 초기부터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으로 모두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 알게 된 계기 등 전후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세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제 겪은 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법정 공방에 들어갔을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해자에 의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협박전화가 오거나 한다면.) 5. 3자 대면 기피 신청. 경찰 조사 시 가해자와의 대면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6. 여성단체 도움 요청 후 변호사 법률상담. 여성인권 단체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나, 그게 어렵다면 여성 단체 쪽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이후 '민변'을 방문하시어 법률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당하는 게 법입니다. '민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기억하세요. 경찰에서 수사를 끝내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어떤 죄명으로 송치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건기록 열람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수사가 부실할 경우 검찰로 넘어간 다음 혹은 법원으로 간 다음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앞서 제가 언급한 사건내용 기록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이 오락가락 할 경우 재판장님이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보곤 합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졌지요.) 고소장 작성 등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쪽지 한 통 주세요. 경찰 조사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셔서 2차 피해 없으시길. ps :: 형사재판 과정이 끝나면 민사재판으로 피해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피해 보상액 2천 만 원 미만은 '소액심판' 제도를 통해 송달료와 약간의 인지대만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공판도 단 1회 뿐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길. 승소 후에도 보상을 거절하면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조차 싫으시다면 형사 재판 진행 도중에 '형사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민사 재판 없이 병원비 등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유용한 제도입니다. 저런 놈들 저한테 걸렸으면 정말 개털렸을 텐데. 아참. 그리고 경찰관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하세요. 글쓴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일 경우, 추후 청문감사계에 내용을 제출하면 해당 경찰관은 조사를 받은 후 징계를 받습니다. 사안이 더 심각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잘 아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는 법입니다. 그냥 가볍게 "근데 계급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라고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문의는 쪽지를 이용해 주세요. www.cyworld.com/foryoumy 베플이네요. 감사합니다. 일촌신청 언제든 환영하니까 쪽지로 일촌해도 되냐고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고소장 샘플은 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거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서와 민사소장은 추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베플박현화|2010.06.14 09:29
아,갑자기 그것이알고싶다"막을수있었던죽음" 인가?암튼그게생각난다... 보통 연애하던 남자가 여자가헤어지자고하면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러던 남자들이 많아서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않았고 보호도 해주지않았다... 그래서 결국 여럿 여자들이 죽었다.. 그녀들은 분명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연인사이에서 일어난 일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0- 결국 어떤 여자는 비싼돈을 들여가며 경호원을 쓰고 있지만 경찰은 그것도 본인사정이라며 나몰라라;;;
베플..|2010.06.14 20:25
경찰관은 문을 두드리면서 000씨가 신고를 하셨죠라고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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