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발송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우선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원문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서한 작성을 주도한 이태호 협동사무처장과 평화군축센터 구갑우 소장 등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해군 또는 합조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정부의 외교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시민단체든 NGO든 대한민국 그 어떤 단체도 대한민국 법체계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참여연대가 NGO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많고, 또 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 의한 조사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사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다 엄중히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존립근간이 시민단체가 이를 어겼다면 이미 그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시민단체를 비롯해 국민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