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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집시법 폐지 후 첫 집회, 청계광장에서 모입시다!

윤호 |2010.07.01 09:54
조회 576 |추천 0

 

여야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7월부터 집시법 제 10조가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시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으로 나갑시다. 
  
 오늘 집시법 폐지이후 첫 집회로 '청계광장 거리토론회가 열립니다' 오후 8시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 빌딩 앞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발언할 수 있습니다. 
 
 첫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7월 3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느 '4대강 사업 중단과 이명박 정권 규탄을 위한 범국민대회'까지 국민정신을 이어갑시다! 

 

 

  

우리 모두 다시 

시청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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