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아내 살해후 훼손 유기 50대 목사 영장<성남경찰>

좇같은개독 |2010.07.05 19:31
조회 3,568 |추천 7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자신의 동의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목사가 범행 17개월만에 자수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5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사체손괴 및 유기)로 이모(53.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24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자신의 집 주변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거나 팔당호 주변에 투기하는 방식으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범행 후 17일간 시신을 집 뒤편 담에 숨겨 놓았다가 부패 등을 우려해 여러 토막을 내고서 일부를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미귀가자 가족과 주변인 등에 대한 탐문 및 통신수사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4일 오전 8시15분께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며 범행 17개월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신의 동의없이 낙태수술을 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겪어왔는데 안방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아내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친정집 유족들은 이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의 책임은 아내를 멀리한 이씨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범행 다음날인 지난해 3월5일 오후 1시40분께 성남수정서 신흥지구대에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범죄 의심점이 없다며 17일동안이나 집안에 시신이 은닉됐던 이씨 집안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수정서 수사과장은 "실종수사팀 직원들이 당시 가출인 집을 방문해 남긴 메모지 등 가출동기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범죄의심점을 둔 수색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가출인 집에 대한 방문 성격이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gaonnuri@yna.co.kr
(끝)

추천수7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