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참 어이 없습니다.
KT 집전화 요금은 그냥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별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얼마전 요금이 좀 많이 청구되었길레 요금 청구서를 한번 꼼꼼히 봤습니다.
알수 없는 정액 요금제가 두개에 알수없는 부가서비스가 한개 더 신청이 되어있더군요. 집전화 뭐 얼마나 쓴다고 웬 정액요금이랍니까..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전화국에 내방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화국이 어디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거..참....
내방해서 직접 신청을 했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전화국까지 찾아가서 집전화 부가서비스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인터넷하고 전화로 다 되는 세상에...우체국도 아니고..
언젠가 KT 인터넷 라인을 쓴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화국 직원이 끼워 넣기로 신청을 한건지.. 알 수는 없지만.
또 한가지는 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기때문에 이메일 청구서가 불편해서 일반 우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몇달째 고지서가 안오길레 100번에 전화 해봤더니 원래 부터 이메일 청구서를 받고 있지 않냐는 엉뚱한 말을 하더군요. 이메일청구서를 받은 적도 없고해서 발송하는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더니 S****@nate.com 어쩌고 하면서 엉뚱한 이메일 주소를 대더군요. 이런.... 네이트 아이디가 있긴하지만 상담원이 말한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니었습니다. 도데체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길레..
이메일 청구서로 변경할때 본인인증 거치지 않나요? 그거 궁금하네요...
자동이체로 돈만 받아가면 장땡인가.
여지껏 집전화 요금 고지서 꼼꼼히 안본 내 잘못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라도 여러분들도 KT 전화요금 고지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KT에 항의 전화 두통화를 한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KT, 정액 요금제 몰래 가입 ‘덤터기’
<앵커 멘트>
KT가 2002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정액 요금제.
이 서비스를 분명 신청한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가입돼 있어 더많은 전화요금을 냈다고 항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 전화를 해지하려던 이모 씨는 '맞춤형 정액 요금제'에 가입돼 지난 6년 동안 기본요금보다 6천 원이나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요금제는 6개월 평균 집 전화 요금을 기본료로 정해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제도로 통화량이 적은 이씨의 경우는 불리합니다.
이 씨의 항의에 KT 측은 6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인터뷰> 이OO : "누가 신청한 사실도 없는데 정액제가 되어있다는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개인 사업가 강 모씨도 사무실 전화료로 매달 2만 원을 냈습니다.
강씨의 경우, 심지어 문서를 주고 받는 팩스에도 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됐습니다.
사무실 전화와 팩스는 이 요금제의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KT 측은 백만 원을 환불했습니다.
<인터뷰> 강OO : "가입자 몰래 정액 요금제라는 옵션을 만들어서 가입자 통장에서 무단인출을 한다는 것은 KT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KT 측은 요금제 가입에는 고객 동의가 필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KT 관계자 : "상품에 대한 올바른 뜻이 전달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막무가내로 입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KT는 위탁업체가 본인의 가입 동의를 받는 과정을 소홀히 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요금제 가입자는 750만 명.
KT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입자는 여전히 본인 동의 없이 요금제에 가입시켰다며 KT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http://news.kbs.co.kr/article/local/200705/20070524/13609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