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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옳은소리 |2010.07.12 13:52
조회 264 |추천 0

행안부가 NLL과 GOP 등 접적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해 공을 세운 군인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상훈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NLL과 GOP 등에서 순직한 군인들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

 

당연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다.

휴전상태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공을 세운 경우는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당연히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천안함 46용사와 한주호 준위도 이같은 차원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들의 희생이 있기에 국민들의 편안함 일상생활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국가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이 사회적으로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소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은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심하게 말하면 하찮은 것으로 취급해 온 경향이 있었다.

 

이번 상훈법 개정을 이러한 관행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버금가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의 희생에 대한 평가와 예우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정당히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더욱더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게 될 것이고, 정치적 외압이나 부정부패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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