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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목동점 주차장 범퍼 훼손 처리 과정

enjoysoju |2010.07.16 19:49
조회 1,930 |추천 1

  

2010년 7월 13일 현대백화점 목동점 B5에 주차 (PM 3:14)

차량 출차 위해 다시 갔을 때 범퍼 부분 손상 발견. 즉시 주차요원 통해서 담당자 호출

담당자와 함께 현장확인. 범퍼 뿐 아니라 타이어 부분도 긁고 지나감 (위치상 일치)

담당자(현대백화점 주차관리 아웃소싱 매니져)에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 CCTV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함.

CCTV에서 진위 판단이 안나면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게 확인 되면 보험처리로 배상 된다."고 대답

다음날  "CCTV판독으로 가해차량이 확실치 않으니 직접와서 확인하라" 는 연락 받음

업무상 갈 수 없으니 메일로 CCTV영상과 운전석쪽 주차한 차량의 정보(차량번호)요구.

메일로 보내주겠다 했으며 확인 후 차량을 지목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대답.

"현대백화점 측에서도 확인 못하는걸 내가 봐서 알겠느냐. 백화점 측에 배상을 청구 할려면 어떻해야 하냐?" 물으니 보험사 통해서 접수 하라는 대답.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

주차장 사고시 배상된다는 대답이 생각나서 다시 연락 해서 입차시의 사진과 B5로 가는 동안 제 차량이 찍힌 영상과 사진 요청 - 보내주겠다는 대답 받음, 명함 받은 매니져분은 비번.(핸드폰 연락도 안됨-문자포함)

현대백화점 고객의소리에 의견 남김.(14일 PM 3:00 에 남겼으나 15일 저녁에 답변 달림-PM 6시 이후)

2010년 7월 14일 주차장 매니져 연락와서 보험사 직원을 보내서 CCTV확인 해 줄 것을 요청

 

보험사 직원분 오후에 들려서 CCTV확인. CCTV상에서는 가해차량 정확히 확인 안된다는 점 확인.

 

타이어 긁힌 것과 범퍼 위치 일치 하는 걸로 어필 하니 정확한 대답 없이 말을 흐리시고 경찰에 신고 할 것을 요구 했다는 대답 전해 들음.


(오른쪽 윗 부분 주차 하고 있는 차량이 본인 차량)

CCTV영상(주차 ~ 출차 까지 약 4시간 분량)과 제 차량 운전석쪽에 주차한 차량 정보(번호포함) 메일로 받음 (포터, 그랜져, 아반떼, 소렌토 차량번호 확인 되는 사진 포함-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CCTV위치와 화질상 경미한 범퍼 긁힘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생각하고 입차시 사진을 요구함. 그리고 본인차량 보험 담당자와 주차장 매니져에게 CCTV로는 확인이 안되나 여러가지 정황상(타이어를 긁힌 부분과 범퍼가 긁힌 위치가 일치, 가해차량도 인지 하지 못하고 그냥 출차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주차장에서 난 사고 같으니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일 발송.

백화점에서 CCTV 확인한 보험회사담당자 연락 받음.

백화점에선 아직 보험 접수가 안 된 상태이고 CCTV에서 봤을 때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난 사고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함.

매니져에게 연락 하니 따로 위에서 지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담당자 연결 부탁
(보험처리 없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대답 들음)

담당자와 통화(백화점 과장님). 백화점에서 난 사고라 판단하기 힘들다는 대답. 보험 접수 부탁.

보함사 직원 현대백화점 주차관리실에서 받아온 입차시 차량 사진 메일로 받음



입차시 범퍼에 손상이 없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대백화점 담당자(아웃소싱 업체 담당 과장님)와 통화

사진 확인 후 연락 달라 부탁. 잠시 후 전화 와서 깜빡이 불빛 때문에 판단이 어렵다는 대답.

오후 8시 양천 경찰서 방문. 민사라 사건 접수가 안된다는 대답 들음.

경찰서에서 다시 현대백화점 과장님과 통화. 내부 결재 사정으로 아직 보험 접수 되지 않았다는 대답.(PM 8:30)

본인 차량 보험 담당자와 통화. 내일 아침 일찍 소송 걸어 달라고 부탁.

소비자보호원에 사고 접수
(2010년 7월 16일 AM 10:48,  이시간까지 백화점측에서 보험 접수 했다는 연락 받지 못함.)

7월 16일 PM 1:14 현대해상에 접수 되었다는 안내 전화 받음.

***

현대백화점 담당자 -  "고객님이 해달라는거 다 해줬습니다. 저희가 안해 드린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까지의 모든 과정이 피해자인 본인이 요청하고 요구해서 이루어 졌음.(각종 자료 요청, 입차시 사진 요청, 심지어 보험 등록 까지도) 현대백화점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음.

입차시의 사진을 재연 해보는 것 이야기 하니 좋은 방법이라는 대답. 하지만 각도나 상황에 따라 긁힌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 하셔서 재연해서 사진에 나와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진행 하지 않음.(근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걸 일일이 말해야 하고 시간을 할애 하면서 해야 하는지...)

정말이지 고객을 뭘로 아는 건지. 업무상 샘플 구입 때문에 가끔 들려 몇십만원씩 쇼핑 하던 곳인데 절대 다신
현대백화점에 갈 일이 없을 듯 함.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고면 배상이 된다 했으나 사실상 CCTV에서 명확히 판단이 안되는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가 발 벗고 나서서 밝혀 내야 하는 상황. (입차시 사진, 타이어와 범퍼 손상부위 높이 일치 해도 백화점측에선 판단 할 수 없다고 함. 그럼 도대체 뭘로 증명 해야 하는건가요!!)

주차시 깜빡이를 켜달라고 하는데 깜빡이 불빛 때문에 저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할 것!

앞으로 백화점 주차시 주변에 있는 주차요원을 불러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겠음.

고객이 요구 하면 다른 고객의 정보(차량 번호 나온 사진, CCTV영상)도 제공해주는 현대백화점 측의 배려에는 감사하고 있음.


차후 진행 사항은 수시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http://www.bulbup.com/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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