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람사는곳만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줄알았는데 대단치 않은 개장(개집)도
건축법에 위배가 된다고 읍사무소 라는 곳에서 등기가 왔네요.
강화도 남산리 다세대주택 옆의 자투리공간에 개장을 짖고 시멘 콘크리트는 사용하지않고
볼트로 조이고 단지 하얀 투명한 색의 지붕을 만들어 줬더니 (비피하라고) 그것이 건축물이라네요. 전문가가 지은것이 아니라 하고 나니 비가 새어 다시 천막으로 지붕을 해줘야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지하 사는 사람의 민원이 있어서 한달의 기한을 주고서는
자진원상복구하고 기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되며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4kg한놈 5kg한놈해서 두명이 들어있는 개장인데 강화도 인심 고약하네요.
잡아먹는 개키우는 곳도 많고 사람인심 참 흉흉합니다. 이런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분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