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표의 4가지 상품중 맨아래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보험료 납부 유예가 되지 않으며 만일 2달 미납 시 그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이 실효되어 납입 원금도 되지 않는 해약환급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연금이나 변액은 최초 FC가 판매할 때 연 평균 수익률도 높게 보여 주며 가입을 권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좋다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던 것인데... 상기 해약 환급금 수익률은 차지 하고라도, 가입자가 해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개인 경제 사정으로 일정기간의 납입 유예만을 원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미납 시 2개월 내에 자체 계약 실효 시켜 상기 표와 같은 환급금만 주겠다는 겁니다. 고객 상담실 직원에게 듣고 나서 너무 불합리하여 담당 지점장에게 다시 문의 하였으나 동일한 답변만을 들었고 제게 보험을 판매한 FC는 기존 납입금을 중도 인출하여 막으면 되지 않는냐는 황당한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업 형태가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 생명의 이야기 입니다. 여타 보험사도 대동소이하겠죠... 금년에 저같은 중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저같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다른 금융 기관의 경우 적금이나 펀드 등의 적립식의 경우 가입자의 경제 사정으로 미납 시 그 시점까지의 납입금만큼은 효력을 발생 시키고 미납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험사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보시다시피 계약일로부터 몇년씩 지난 상품으로 상당 금액을 납입했고 보험사에서 운영해서 냈을 수익률 대로라면 저 지경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보험료를 2개월 체납하면 보험사가 자체 실효 시켜 저 금액만을 보장 받는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 참고로 연금은 연리 6%이상 복리 / 변액도 그 이상의 수익률을 이야기 하면서 가입했습니다. 오늘 일로 무척 많이 후회했고 속도 상했습니다. 그냥 정기 적금이나 MMF 넣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