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주차장테러..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찰리아찌 |2010.07.22 01:11
조회 12,146 |추천 2

 

7월 20일 오후 3시경... 부산 모 상가에서 단 10여분 주차한 사이 옆구리를 테러당했습니다.

범퍼면 좀 깨져도 말겠는데.. 옆구리 견적이 확인하니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자차.. 가입안했습니다. --'

 

바퀴몇개 구매하려다.. 최고급 타이어 4짝 값 나가게 생겼습니다.

 

일단 해당건물 시설관리과에서 CCTV를 확인하니.. 제가 있는 라인에만 CCTV가 없는겁니다. --'

그 건물 주차장은 지하 1,2층으로 2,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입니다.

단 10분의 주차.. CCTV만 있어도 금방 잡을 수 있는걸...

통로만 4~5개 정도 되는데.. 제 라인만 CCTV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부장에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군요.

10층짜리 건물과 함께 있는 주차장인데...

안에 은행도 있고.. 이것저것 사무실도 많고..

40,000여평 대지에 2층짜리 28개 건물이 있으며 수백개의 상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냐고 물으니..

자기들은 안된다고 합니다. 소송걸어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

법쪽으로 계신분 소송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증거확보도 어렵고.. CCTV도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

본다고 해도 내용확인은 안되고 출입차량확인정도인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오늘(7/21) 2시경에 가서 다시 피해보상에 대해 물으니..

여전히 법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침묵의 10여분이 흐르고..

명함한장 달라니.. '내가 왜요....??' 라고 묻습니다. 헛웃음 나오고..

종이에 이름과 전화번호 적어줍니다. --' 친필인데.. 명함이랑 뭔 차이가 있다고...

 

밖에 나와 제가 사고당한 주차구역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범인은 다시 오는법..

제차를 박았을법한.. 눈에띄는 차가 있더군요.

사고내용과 동일한 높이의 사고자국.. (사고범위가 높고 커서 RV라 생각했음.. 내차도 RV..)

제차에 묻은 페인트와.. 그차에 묻은 제차페인트자국..

그리고.. 그차가 이전에 박았던 노란페인트자국과 제차에 묻은 노란페인트 자국..

그리고.. 확정적인건.. 그 차가 이전사고로 노란페인트가 묻지않은 중간부분엔 내차도 노란페인트가 전혀 묻지 않았다는것...........

 

경찰서로 갔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는 군요. 그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 끝이랍니다.

멀리서 CCTV만 있었어도.. 차종만 알아볼 수 있었어도 수사할 수 있을텐데.. 라면서.. --'

 

그래서.. 다시 주차장 시설관리과를 찾아갔습니다.

가로쪽은 CCTV가 없어도 세로쪽은 CCTV가 있었습니다. 제 출차시간을 확인했으니까요.. 3:14...

그차가 출입하는거라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왜왔냐고 큰소리 칩니다.

CCTV 한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봤는데 뭘 또 보냐고....해당라인엔 없으니 가라고.. 합니다. --'

 

겨우 15분인데 세로쪽 라인 출입차량 한번만 보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니.. 이젠 오지마라고 합니다. --'

맘속으로.100% 소송한다.. 맘잡고 봤습니다. 15분이지만.. 빨리감기하면 겨우.. 20초 걸립니다.

세로쪽라인... 두개중 한군데만 CCTV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차량이 다니는 중앙통로가 아닌.. 가장자리..

좌절에 좌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20초간 봤습니다. 승용차 한대랑 초록색 밴 한대만 지나가는군요..

얻은거라곤.. 제차가 주차라인으로 우회전하는게 보이는군요. 3:02..

세로라인을 못찾아 헤매다가 세운곳인데... 겨우 12분.. 내가 자리를 비운건 10여분인데...

 

대략 사건개요는 이렇습니다.

----------------------------------------------- 결론은.....

그쪽에서 배째라고 나오는데.. 배째야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설관리과말고.. 총무팀(부서가 두개밖에 없더군요..)에 가서 한번더 이야기 해보고...

 

법은 없는사람.. 약자의 편이라 믿습니다.

그 라인에 CCTV 한대만 설치되어 있어도 잡았을 텐데.. 10분동안에 몇대 지나간다고...

자기들은 법적댓수 채웠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 보아도

영업배상책임보함으로 해결하라고만 나오고.. 가입되어 있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되는지 안나오는 군요.

대물 뺑소니는 민사소송만 되니..

조금이라도 도움 부탁합니다.

 

이 일로 편두통오고.. 입맛도 없고... 살빠지겠습니다. --'

추천수2
반대수0
베플23살|2010.07.23 11:05
1. 건물 cctv 사각지대로 인해 알수없는 사고를 당하셨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모두 조사해 보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2. 글쓴이님의 보험회사에서 자차처리를 한 후, 보상청구를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지만, 자차가입을 안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미가입상태 여부를 떠나서 사고는 유료주차장에 100% 책임이 맞습니다. 물론 보상해줄 의무도 명시되어있습니다. 3. 글쓴이님께서 영업배상책임을 야기하신걸 간주해 유료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같네요. 보통 무료주차장에서 사고의 경우 해당 사항에서 배제되지만, 유로주차장인 경우 원인불명의 사고의 경우 책임은 100% 유료 주차장측에 있습니다. 4. 유료주차장임에도 시설관리공단측에 보험이 안되있다면 혹은, 배상을 못해준다면 해당 시청 관련부서에 민원을 넣으시면 바로 해결 되실겁니다. 5. 영업배상채임보험 받을 수 있는 곳은 무료주차장을 제외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료주차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