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상 땅의 소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는 옛 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부자 또는 형제의 경우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재산조회가 불가능 하고, 이해관계인 간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상세문의: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550-6381, 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