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질문 좀 합니다.
일단 제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좀 기니 대충 보시고 마지막 질문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컴퓨터학원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예전에 2년 정도 컴퓨터 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만둔지 7년이 지난 터라
경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수습기간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여.
그런데, 그 학원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실업자 교육인 계좌제와
재직자 교육인 수강지원금 과정을 진행하는 학원이었기에,
강사경력과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여.
결국엔 경력을 인정받아 수업을 맡아서 하게 되고, 임금은 수습기간이라고
급여의 80프로(실제는 그도 안되는 듯한)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나니 너무 힘들더라고여. 월급은 백만원도 채 되지 않는데다,
수업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은 10시까지였고, 식사시간은 30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평가를 앞두고 벼락치기로 서류 준비(강의지도안, 상담일지 등)로 인해, 6~7월은 매일 야근에 토요일까지 출근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에 무리가 와서 결국엔 지난 7월 19일날 사직 요청을 했습니다.
원장님은 제가 맡은 수업이 8월에 끝나니까 그 때까지만이라도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여.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말한 다음날부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여.
마치 제가 배신자라는 듯한 느낌에.. 왕따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8월까지는 못하겠다. 말씀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시간강사로 근무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맡은 수업.. 하루에 딱 2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수업은 7월 말에 다 종강했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근무하고자 했던 업종의 회사에서 직원 모집 공고를 낸 것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채용하겠다는 답변이 왔는데, 8월부터 출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전달했고, 좀 늦출 수 없느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도 선임자가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넘은 터라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근무 조건이라든지, 급여라든지, 학원보단 훨씬 괜찮은 곳이었고,
학원에서 계속되는 강의로 인해서 성대가 부어서 목소리까지 안나오는 상황에,
제 나이가 30대인터라 거길 놓치면 다른 곳에 취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학원측에 제 상황과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얘기하면서 그만두고 싶으면 3개월전에 사직서를 요청하고,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성실하게 일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노동부에 상담을 했더니, 전혀 상관 없다고 얼마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하더라고여.
그래서 학원 측에 딱 잘라서 그만두겠다 말하고 7월 30일날 사직서 제출과,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여일이 지나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하루 정도 늦을 수도 있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들어오지 않아 오늘 자격증 찾으러 간 김에 급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여.
제가 수업을 마치지 않고 그만두었기 때문에, 퇴사 처리를 할 수 없고, 급여도 줄 수 없다.
급여는 떼먹지 않을테니 걱정말아라. 언젠가는 줄 거라고.
그리고 무단퇴사로 처리하겠다고.
전에 그만둔 강사는 노동부에 제소했던데, 그래도 상관 없다고.
한 달에 만원씩 넣어주겠다고 하더라고여.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거죠.
급여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전 생활비도 없고, 공과금도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은 제가 자초한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여.
질문입니다.
1.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혔고, 급하게 취업이 결정되어서 2주만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단퇴사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사측에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 사이 여러 명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맘에 안 들어서 다 퇴짜를 놓았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 다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말대로 한 달에 만원씩 넣게 되면 노동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건가요.
3. 노동부 상담원은 그만두고 싶을 땐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근로 계약서에 1~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제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그 점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되는 건지요.
4. 7월 임금을 받으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