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의 횡포
2010년 8월 11일
강남의 유명 모 미용학원에 등록을 했고,
피치못할 개인적 사정으로 2010년 8월 13일날 학원을 못 다니게 되어,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수업은 한번 들었었습니다.
미용학원을 끊었을 당시, 수강료와 재료비 70만원을 결제했는데,
수걍료는 수업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재료비 70만원은 일체 환불이 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미용학원에서는 태도를 돌변하며,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재료비 환불 안되는건 알고있지~? 그럼, 신청서 작성해!"
그 전까지만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했던 원장님이 불과 몇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돌변을 하더군요.
재료는 화장솜, 화장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손대지 않은 새제품이였기 때문에,
재료비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자, 세트상품이여서 안된다.포장을 뜯어서 안된다.
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세트상품?
세트로 판매하고, 세트로 구입했던건 사실이지만,
세트 묶음이 포장되어서, 판매되고 있는건 아니였고,
제가 구입할 당시에도 물품 하나가 빠져있어서,
학원에서 물품을 빼주었습니다.
즉, 모든 물품 하나하나 포장이 따로 되어있므로,완전한 세트상품은 아니였습니다.
포장을 뜯었다?
포장은 제가 뜯은게 아니였습니다.
물품을 수령 당시, 미용학원에서 모조리 뜯었고,
전 가장 이 부분이 억울합니다.
제가 포장을 뜯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학원측에서 수령당시, 모두 뜯어놓고,
이제와서, 포장을 뜯어서, 환불이 안된다니요~
재료비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너 이미 계약서에 싸인했다.
그렇게 꼼꼼히 읽어보고, 싸인을 하라고 했더니,
왜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을 했었냐~ 라고 따지더군요.
읽어보라고 하지 않았었고, 여기 여기에 싸인하세요~
라는 말만들었을 뿐입니다.
전 정말 이 부분에서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네들이 언제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었다고... 세상에...
그러면서, 원장이 그러더라구요.
막말로 억울하다고, 교육청,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 중간 중간 "막말로~"를 참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전 신고라던지, 교육청을 언급한 적도 없었는데,
고발하든, 신고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일 한두번 겪는줄 아냐...
넌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우리 학원은 원래 제료는 환불 안되게 되어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제가 정말 억울한건, 사용했던 제품은 화장지, 화장솜 뿐이였습니다.
최소한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은 환불을 해줘야하지 않나요?
재료비는 안 받을테니, 수강료는 환불해달라고, 말하자,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더니,
당담선생님이 안계시니, 내일 다시 오라네요. ㅡ_ㅡ;;
오늘 전화준다고 했었는데, 연락도 없고....
정말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팁※
미용학원에서는 흥정을 잘해야합니다.
제가 등록 당시, 집이 멀다고, 수강료의 거의 반값을 부르며, 깍아달라고 하자,
흥쾌히 해주더라구요.
조금 더 낮게 부를껄... 후회를 했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니실 분들~
학원 잘 알아보고, 될 수 있으면 환불은 어떤식으로 되는지...
가능하다면, 뒷면에 작성되어있는 깨알같은 계약약관도모조리 읽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