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이고요.
경찰 쪽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학생의 형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A 오토바이 B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A측 진술
밤 11시쯤 이었습니다.
A측 오토바이는 두명의 학생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뒤에 빅스쿠터 125CC 급 스쿠터(B오토바이)가 2차로 3차로를 질주하며 2차로 1차로로 들어왔고
서행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A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냥 1차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던중 B오토바이가 2차로로 빠지길래 A오토바이는 그냥 제갈길을 가기위해
계속 1차로로 달렸습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B오토바이가 일부러 박으려는듯한
모션으로 A오토바이의 옆부분을 박았고
A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는 다친채로 오토바이가 쓰러질까 안간힘을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응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B측 진술
친구들과 놀고 헤어지면서 집에 가기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1차로로 계속 달렸답니다.
1차로로 계속 달리다 보면 얼마 안가 앞에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집으로 가는길이므로
계속 1차로로 달리고 가던중
뒤에서 폭주족같은 오토바이 마후라 소리가 크게 나서 뒤를 돌아보니
A오토바이가 뒤에서 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B오토바이 운전자는 서행을 하면서 1차로로 계속 가고 있었는데
B오토바이가 계속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이대로 오면 부딪칠꺼 같으니깐 B오토바이 운전자는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좌측으로 비켜주면 당연히 2차로로 우회해서 돌아가겠지 하면서 1차로로 들어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하니깐 하는 판단을 내려 당연히 A오토바이가 2차로로 우회할꺼라고 생각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비켜줄라고
하는 찰나에 A오토바이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박았다고 합니다.
박고나서는 B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자리에서 넘어졌는데 바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A오토바이가 박고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계속 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줄 알고 오토바이는 그냥 놔둔채로 달려왔는데 A오토바이 운전자랑 뒤에 탑승자가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앉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목이 경찰서가 있던 곳이었는데 경찰분이 오시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A와 B측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저런 사고가 있은후 양쪽 운전자는 크게 다친곳은 없으나
A오토바이 뒤쪽에 있던 제동생이 뼈에 금이가고 무릎에 500원짜리만한 구멍이 나고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용은 우선 첫날 응급실에서 16만5천원 다음날 병원에서 MRI 35만 병원비 5만5천 목발 1만2천
이렇게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냥 친구 오토바이에 타다가 다쳤으니 어떡하겠냐며 했는데
사건직후 이틀후 경찰서에서 불러서 가보았는데
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보여주진 않았고 잠정적인!? 결론을 얘기해주었습니다.
A측과 B측 운전자 모두가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였고
경찰측에서 조사한바 시뮬레이션, 오토바이 파손상태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본바
A측이 1차로에 있던 B 오토바이를 박았으며 A측 운전자가 과실이 더 큰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A측 B측 운전자가 몇 대 몇의 (비율은 모르겠습니다) 비율로 A측에 탔던 탑승자의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며 탑승자는 합의를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우선 제 동생쪽이 제일 크게 다치고 전치4주 (물론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A측 운전자와 부모님은 억울해 합니다. 물론 제 동생도 상대방이 정말로
일부러 박으려고 한거라고 합니다. B측은 안전모도 쓰지도 않았고 처음부터 차로를 수시로 바꾸며
왔다갔다하며 했다는둥 ,, 이랬다는둥 ,, 그래서 A측 부모님은 재조사를 했으면 하는데
A측 운전자와 제 동생 모두 고3인데 재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에 넘어가서 복잡해지니 뭐 어떠니 하면서
어떻게 하실건지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B측 운전자와 부모님은 A측부모님에게 제 동생과 합의를 해서
금액을 얘기해달라는데 A측도 이런일이 처음이고 제 동생과 저희집도 이런일이 처음이라
합의금을 얼마를 달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고 A측은 사건의 결과에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할수 있으며 향후 치료비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되실까 하여 위에 구체적으로 여태 들었던 금액을 써놓았구요
제동생이 고3이라 목발짚고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집 앞인데도 가는데 족히 20분은 걸립니다.
걸어가도 10분도 안걸리는 거리를요,,, 그리고 학교에서 매일 택시비 3000원 거리의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구요 치료비는 매일 5천원정도 약 나오는날은 약값 2천원정도 나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ㅜㅜ 낼모레까지 B측에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ㅜ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