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홈피 김정일 찬양 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민주노동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찬양 문건을
방치한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 석근 판사는 9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친북 게시물 95건을 삭제하라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성현(58) 민주노동당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민국정당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이 김정일을 찬양하는 글을
방치하고 또 삭제명령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우리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처벌도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