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테이블 와인 (Vins de Table)
생산지역이나 생산연도 표시가 없다. 프랑스가 원산지이면 Vin de Table de France 라고 명시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해 일상 식사때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전체 프랑스 와인 생산의 38 % 를 차지한다.
2. 뱅 드 뻬이 (Vins de Pays)
뱅 드 뻬이는 원산지역명이 정해져 있다. 포도 품종과 헥타르 당 생산량 제한 규정이 있으며 간단한 성분 분석과 시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도 한가지 포도 품종만으로 생산하는 Vins de Pays de Cepage (샤르도네, 메를로, 꺄베르네 쏘비뇽등)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통 포도주 병 말고도 5리터 들이 큰 통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체 와인의 15 % 이다.
3. VDQS (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생산과정을 규정해 놓고 원산지명을 명시하고 있다. 통상 뱅 드 뻬이에 비해 원산지명 단위가 작다. 생산지 영역, 포도품종, 최고 알콜 함량, 헥타르당 생산량, 포도나무 경작법, 양조법을 규정해 놓고 조건에 부합하는 와인에만 VDQS라벨을 교부한다. 이를 위해 성분 분석와 시음 위원회의 검사가 의무적이다. 이러한 규정이 거의 AOC 와 맛멎을만큼 통제를 받는데 보통AOC 로 올라가기 위한 단계로도 사용되며 프랑스 와인의 2% 밖에 되지 않는다.
4. AOC (Vins d'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
프랑스 와인 중 가장 품질 관리가 철저한 분류이다. 세계적으로 프랑스의 AOC는 고품질보증의 라벨로 널리 인정 받고 있다. 토양및 경작지 위치, 사용하는 포도품종, 사람이 관리하는 포도재배와 양조및 숙성법에 대해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경작지 : 토질과 향 을 고려해 작은 단위로 구분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헥타르옆이라도 이름이 다를만큼 자세하게 나누어질 수 있다. 생산량에 비해 AOC 분류가 많은 부르곤뉴 지방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포도품종 : 규정해 놓은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포도품종을 제한해 놓고 있다.
와인제조 : 포도경작에서부터 양조법, 와인 숙성법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또한 와인의 화학분석와 프랑스 국립 원산지명 연구소 (INAO)가 주도하는 시음회를 통과해야만 라벨이 주어진다. AOC는 와인의 품질도 보증하지만 지방 전통에 따른 각 지방와인의 특성을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