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지입 화물차를 구매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현제 문제가 되서 여쭤 봅니다
아버지가 적은 글을 그대로 적을게요...
코리아 XXXXX
박OO 대표이사 정OO 전무이사 유OO 세분께 드립니다
5월26일 회사에 지입한 경기 90바 XXXX의 차주 입니다
2010년 5월18일 상기의 차를 동원물류를 통하여 귀사에 방문후 차량위임 계약서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금
일천만원을 귀사에 지불하고 다시 26일 방문하여 나머지 1억2천500백만원을 완불하여 위수탁 관리계약
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대형영업용의 운전은 처음이라 긴장된 마음에 사전교육이나 일정한정도의 기본적인 교육 정도
는 가르친후 실무현장에 투입하지 않겟나 하는 생각이었으나 바로 당일저녁 수원의 삼성특장에 가서 별
다른 교육없이 차를 인수하여 저녁8시30분 까지는 경기도 이천의 로젠택배로 가서 화물을 인수받아 전남
고성으로 가서 다음날 제주도 가는 페리호를 타라고 하길레 이미 시간도 늦었고 어두우니 대형차의 운전
도 처음인데 하루쯤 여유를 가지고 나름대로 차에 익숙하여진 다음날에 가고싶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일정 관계상 여유가 없어 지금바로 출발 해야한다면 미쳐 덜준비된 상태에서 하는수 없이이 일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다음날 제주에 도착하였고 며칠뒤 제주에서 짐을 짇고 나오다가 뜻하지 않
은 사고가 나서 차를 개조 출고한 수원의 삼성특장에 차의 수리를 맡기고 당시나에게 피해를준사고차량
의 유족들에게도 열흘간의 여유를 준뒤 합의를 보려해봤으나 일이 꼬이는 관계로 합의 보상문제는 소송
으로 결정을 보았으며 소송준비로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준비하던중 캐피탈에 9천만원에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송도 차량이 회사의 소유와 명의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야된다고 해
서 ...............
첫운전 부터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나고 일이 시작부터 이렇게 꼬이는것을본 가족이나 형제 주위 사람들
이 모두가 한결같이 시작 부터가 불운한 일이니 손해를 보더라도 이일에서 손을 떼는것이 났겟다며 말려
서 담당 부장에게 일정한 정도의 손해는 감수할터이니 회사에서 도로 차를 인수해서 새로운 차주를 물색
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것이 회사나 나도 좋겟다 하고 말했더니 아무리 신차라도중고차 시장에 내놓으면
약칠천만원 정도 밖에는 받을수가 없으니 그조건으로 인수받겟다 하는것입니다 기가막힌 나는 한참을 생
각하다 그렇다면 소송도 회사에서 맡아 차랑수리 견적 1400만원 회사다른 차들의 평균 3.4.5개월 평균임
금 700~800만원 1~2개월 사고로 인한 차량감가 상각 또 1회 왕복한 입극 기타 모듯것을 포기하고 나에
게는 1억만 달라고 해도 거부하여 하는수 없이 그렇다면 아직도 내차에 활부가 되어 있느냐 나머지는 내
가 알아서 할테니 활부금액 구천만원을 나에게 직접 바로 줄수없느냐고 하니 그것은 안되고 활부는 당일
이라도 즉시 풀어 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며 나올수 밖에 없었으며 다시 집으로 와서 변호사 선임 문
제와 가해자 유족들도 만나는등의 일로 시간을 보내다 약한달뒤 다시 차량원부를 확인해본 결과 그때까
지 활부가 살아 있는것을 알고 다시 회사를 방문해 왜 아직까지 활부가 살아있느냐 저번에 왔을때는 분명
이 활부를 풀어주겠다고 했지 않느냐며 물었더니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 하며 두달만 기다려주면 활부
를 풀어주겟다 하기에 그렇다면 이번기회에 제주도 일을 한번 집을 나오면 언제 집구경할지도 므르겟고
구미에사는 나하고는 너무 맞지않으니 구미나 대구 근처에서 할수있는 일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그러
겟다는 말을 듣고 일단 구미로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좋게 생각해봐도 회사가 날 기만한다는 불안한 생
각밖에는 들리지않아 약보름전 다시 회사를 방문해 실무담당자를 만나서 할부문제는 즉시 풀어주던지 아
니니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회사재산을 나에게 저당잡아주고 언제까지 해주겟다는 공증을 해달라고 했더
니 그렇게 해주면 회사의 신인도가 떨어져 업무에 지장을 받아서 도저히 안되고 지금이라도 회사가 책임
지고 12월 말까지는 해제해 주겟다는 내용을 공증해 주겟으며 이제와서 차량현물 출하(출자)?를 한것으
로 서류를 만들어 주겟다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겟느냐 하는데 아무리 생각 해봐도 회에 기만
당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12월 말까지 해제하겠다는 공등을 안해주면 그만이고 현물출하
(출자)? 역시 이미 구천 설정 되있는 차는 누가 어덯게 해보수도 없는 물건이며 현물출자 한들 무었하며
분명히 내가받은 차량 위임계약서 에는 일시불완납시에는 "을"의 명의로 현물출하 한다고 명시되있습니
다 이제와서 이런 저런 일을 해주겟다는 것은 나를 달려는 수작밖에는 안되며 급한불만 끄겟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액 실시불로 계약했음에도 그즉시 현물출자 해주지 않고 여지껏 미뤄 왔다는 것은
고의로 기만한것이 붐명하고 활부성정 문제역시 3차에 걸처 회사 방문때마다 1차에서는 즉시풀어주겟다
2차방문시 두달만 기다려려달라 했으며 3차 방문시에는 12월 말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들었는데 차랑
위임 계약서를 보면 "을"이 계약위반시에는 계약금을 환불받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갑"이 계역 위반시에도 불이익이 있어야 될것으로 믿는 바이며 사회 통법상 "을"위반 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갑"의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금의 2~3배를 을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서 이번일의 계약위반의 책임이 귀사에 있으며 나는 계약금의 3배인 3천만원을 귀사에 요구합니다 아울
러 활부를 즉시 풀어줄것을 요구하며 귀사가 의뢰한 동원물류는 현제는 인터넷에서 회사명이 바뀌었는데
당시 동원물류의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허위 과장광고 그조건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며칠
식 하는일없이 잡혀 고생 하며 무두가 불평 물만인데 동원 물류가 과장되고 허위적인 광고를 하는것을...
여기까지 적어 놓았네요... 더이상은 어떻게 됬는지 모르겟네요
현제 9월 9일이며 몃일 전에도 올라가니.. 우리는 줄돈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현제 제가아는건 여기까지네요..